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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주체

도시재생과-553  ·  201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환지계획 공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향후 건축 시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한 경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 주체가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주체는 해당 원인자 부담금이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추후 건축 시 개별적으로 납부하도록 명시된 경우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따른 부담금은 도시개발법령이 아니라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납부주체 #토지소유자 #환지예정자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53  ·  2014. 03. 06.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3(2014.3.6)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법 제55조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 하수도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
  • 환지계획 공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건축 시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된 경우,건축행위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부담할 수 있음
  •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도시개발법령이 아닌 별도의 개별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임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 하수도는 도시개발구역의 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하수관로로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함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 개별법령: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납부 주체를 판단해야 함
사례 Q&A
1.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주체는 개별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도시개발법령 이전에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2. 환지계획 공고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환지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건축 시 개별 납부를 명시했다면 건축물 건축 시 토지소유자가 부담금 납부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5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건축에 따른 부담금은 별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3. 도시개발사업에서 하수관로 설치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에 따라 하수도 관로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건축행위 부담금은 별도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지자체 부담 설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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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3,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환지계획 공고 내용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건축시 개별적으로 하수도 원지부 담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 부 주체가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하수도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에 하수도는 도시개발구역의 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하수관로로 설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바, 건축물 건축으로 인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개별법령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6. 도시재생과-5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