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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3, 2014. 3. 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환지계획 공고 내용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건축시 개별적으로 하수도 원지부 담금을 납부해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을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 부 주체가 토지소유자(환지예정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개발법 제55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하수도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을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1조 제2호에 하수도는 도시개발구역의 하수도 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하수관로로 설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바, 건축물 건축으로 인 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개별법령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