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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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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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환지설계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 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 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 설계시 정리전 가격은 3개 업체가 평가하고, 정리후 가 격은 2개업체가 평가 하였을 때 정리전 가격은 3개 산술평균적용하고, 정리후 가격은 2개 산술평균 적용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전 가격과 정리후 가격을 동일하게 3개 산술평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리전과 정리후의 평가업체 수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합한 평가 업체 수의 결정이라면 감정평가한 업체의 수로 산술평균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