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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감정평가 업체 수 산정 방법 유권해석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계획 수립 시 정리전 가격과 정리후 가격의 감정평가 업체 수가 다를 경우 각각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S요약

환지계획 수립 시 감정평가 업체 수에 관해 국토교통부는 정리전과 정리후의 평가업체 수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만, 도시개발사업의 규정과 절차에 적합하다면 현실적 업체 수 산정과 그 산술평균 적용도 인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환지계획 #감정평가 #감정평가 업체수 #산술평균 #정리전 가격 #정리후 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2130  ·  2014. 09. 0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9.5.
  • 정리전과 정리후의 감정평가 업체 수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 다만 관련 도시개발사업 규정과 절차에 적합하게 업체 수를 결정하였다면, 각각의 감정평가 업체 수로 산술평균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45조: 환지계획의 수립 및 환지방식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와 산술평균 원칙
  • 도시개발업무지침 환지계획 규정(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사례 Q&A
1. 환지계획 수립 시 정리전과 정리후 감정평가 업체 수가 달라도 산술평균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도시개발사업 규정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각각의 업체 수에 맞게 산술평균을 적용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회신에서는 감정평가 업체 수 산정 특성 및 실무 관행을 고려해 답변하였습니다.
2. 환지계획 감정평가는 몇 개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요?
답변
정리전과 정리후 모두 동일한 수의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안내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감정평가 업체 수 결정 시 누구와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업체 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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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계획 작성시 감정평가 업체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환지설계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5)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 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 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분할 혼용방식의 환지 설계시 정리전 가격은 3개 업체가 평가하고, 정리후 가 격은 2개업체가 평가 하였을 때 정리전 가격은 3개 산술평균적용하고, 정리후 가격은 2개 산술평균 적용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리전 가격과 정리후 가격을 동일하게 3개 산술평균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정리전과 정리후의 평가업체 수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나,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등 적합한 평가 업체 수의 결정이라면 감정평가한 업체의 수로 산술평균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 등과 협의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도시재생과-21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