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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 부착 사용의 안전기준 적합성

산업안전과-2381  ·  201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 등 다양한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교환 부착 시 해당 부착물의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가 결정되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주용도 외의 사용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게차 포크발 사용이 안전기준에 반드시 부적합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굴삭기 #지게차 포크발 #부착물 #산업안전보건법 #주된 용도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81  ·  2014. 06. 1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1, 2014.6.10.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본 회신을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굴삭기는 본래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규정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외의 사용도 허용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상 굴삭기에 부착된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에 따라 주된 용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맞는 사용은 적합하다고 봅니다.
  • 지게차 포크발을 굴삭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안전에 특별히 위협이 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안전기준 불적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제 현장에서 해당 용도 사용 시에는 근로자 안전 저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04조: 차량계 건설기계는 주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별표 6 제6호: 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라 용도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건설기계 운용 일반 원칙과 사용 제한 규정
사례 Q&A
1.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달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다면 굴삭기에 다양한 부착물을 교환해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따라 주된 용도 외 사용도 일정 조건 하에서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2. 굴삭기 주용도 외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근로자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경우 주용도 외 사용도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0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험이 없는 경우엔 주용도 외 사용이 허용됩니다.
3. 굴삭기에 부착물 교환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답변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다양한 부착물 부착 및 용도 변경이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별표 6 제6호는 부착물 종류에 따라 용도 변경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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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굴삭기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1, 2014.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됨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같은 규칙 별표 6(차량계건설기계) 제6호(굴삭기)
ㆍ 또한 굴삭기의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삭기에 버켓 이외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을 교환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굴삭기로 인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그 기계의 주된 용도”란 장착된 부착물의 용도에 따라 기계의 주된 용도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굴삭기의 다양한 부착물은 주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적법하고,
- 굴삭기의 주용도 외의 사용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굴삭기의 지게차 포크발 사용 자체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6. 10. 산업안전과-2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