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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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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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1, 2014. 6. 1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굴삭기에 지게차 포크발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굴삭기는 “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됨
*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같은 규칙 별표 6(차량계건설기계) 제6호(굴삭기)
ㆍ 또한 굴삭기의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에 대해 검토한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굴삭기에 버켓 이외 부착물(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을 교환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굴삭기로 인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그 기계의 주된 용도”란 장착된 부착물의 용도에 따라 기계의 주된 용도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굴삭기의 다양한 부착물은 주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적법하고,
- 굴삭기의 주용도 외의 사용도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어, 굴삭기의 지게차 포크발 사용 자체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