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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높이 기준·승강설비 적용범위 유권해석

산업안전과-2501  ·  2014.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물자동차 적재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규정한 2미터 기준의 기산점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승강설비 적용 범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명시한 바닥과 짐 윗면의 2미터 기준은 도로면부터 짐 상단까지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는 일반적으로 화물차 뒷면 리프트가 아니라, 사다리나 고소작업대 등 승강설비가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적재작업 #2미터 기준 #승강설비 #사다리 #고소작업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01  ·  2014. 06.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01(2014.6.17.) 회신에 따르면 본 회신의 주체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입니다.
  • ‘바닥에서 짐 윗면까지 2미터’ 기준은 바퀴가 닿는 도로면부터 짐 상단까지의 높이로 해석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자의 안전한 오르내림을 위한 설비는 근로자 이동만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적정한 설비로는 해당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사다리, 자주식 고소작업대 등 승강설비가 해당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회신 전문에서는 근로자 안전강화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강설비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 높이 2미터 이상 작업 시 안전설비 설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4조: 작업장 바닥 높이와 관련된 안전 확보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 187조에서 2미터 기준은 어디서부터 재나요?
답변
도로면(바퀴가 닿는 바닥)에서부터 짐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2미터를 산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01 회신에서 문리적 의미 그대로 도로면에서 짐 상단까지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화물차에 기본으로 부착된 리프트도 근로자용 승강설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본 리프트는 승강설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적재함 작업 시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무엇을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작업특성에 맞는 사다리나 자주식 고소작업대 등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오르내림에 특화된 설비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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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01, 2014.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7조에서 규정한 바닥과 짐 윗면까지의 높이 2미터는 차량의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에서 짐 상단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혹은 화물자동차의 실제 적재함의 바닥부터 짐의 윗면까지를 규정한 것인지
2. 동 규정에서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란 이미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별도로 제작,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의미는 문리적 의미 그대로, ⁠“바퀴면이 닿는 도로면부터 짐 상단까지”도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는 화물 등의 운반목적이 아닌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말하며,
- 화물차 뒷면에 부착된 리프트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작업특성에 맞는 사다리, 자주식 고소작업대 등과 같은 승강설비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6. 17. 산업안전과-25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