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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존치건물 일부 지하화 시 잔여건축물 손실보상

도시재생과-404  ·  2016.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이 일부 지하층이 되는 경우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이 공사계획상 일부가 지하층이 되는 경우,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시행자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존치건물 #지하화 #손실보상 #도시개발법 #지장물 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04  ·  2016. 02. 0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04(2016.2.3.) 회신에 따름
  •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이 일부가 지하화되는 경우,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 규정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존치건물의 손실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은 일률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현실적 공사계획과 건물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시행자 판단에 의해 손실보상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 등 지장물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에서의 보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존치건물 일부 지하화 시 손실보상 인정 여부는?
답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자가 잔여 건축물 손실보상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가 준용되어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도시재생 사업에서 존치건물 지하화가 보상 기준에 해당하나요?
답변
존치건물 일부가 지하화되는 경우라도 손실보상 대상 되는지 여부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도시재생과-404)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시행자 판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공익사업에 따른 존치건물 손실보상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공익사업 손실보상은 관계 법령 기준을 따르며,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판단에 의해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법률 및 유권해석에서 시행자 재량 및 사실관계를 근거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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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존치 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04, 2016. 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존치건물이 공사계획상 일부가 지하층이 되는 경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서 정 하고 있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내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의 기 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 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3. 도시재생과-4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