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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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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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04, 2016. 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존치건물이 공사계획상 일부가 지하층이 되는 경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서 정 하고 있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내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의 기 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 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