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04, 2016. 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내 존치건물이 공사계획상 일부가 지하층이 되는 경우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에서 정 하고 있는 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대상 여부
「도시개발법」제65조제5항에서 도시개발구역내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의 기 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규정 적용 여부는 구체 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 로 보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