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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주택의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와 상속주택 특례

부동산납세과-56  ·  2013.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속 등기로 이전되지 않은 시점에 2주택이라면 감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나,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속인 지분상속 상황과 관련 특례 규정 해석이 필요함.
#감면대상기존주택 #조세특례제한법 #경매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1주택 #매각허가결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56  ·  2013. 09. 24.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6(2013.09.24.) 회신 및 관련 해석 기준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의거해,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함.
  • 다만,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음.
  • 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상속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보유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특례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고 안내함.
  • 상속 등기, 공동상속관계 내 상속분,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정밀 요건 등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55조 및 「민법」 상속규정(제1000조~제1009조)에 근거해 판정하게 됨.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요건과 공동소유 및 일시적 2주택 경우 판정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범위(1세대 1주택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1세대 1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규정, 일반·상속주택 판정 및 보유기간 등 요건
  • 민법 제1000조~제1009조: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관계 규율
사례 Q&A
1.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경매로 취득한 주택도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6 회신에서 경매 취득 주택도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매각허가결정일에 1세대 2주택이면 감면 혜택이 불가한가요?
답변
네,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 감면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해당 시점의 1세대 2주택이면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안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속 주택의 감면특례 대상 여부는?
답변
상속주택의 경우 보유요건·상속인 지분 등기 등 실질요건 판정이 중요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세청 회신 등에서 상속주택 특례의 보유기간·지분·공동상속 여부에 따른 감면여부 판정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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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같은 영 제99조의 2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이하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함)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 甲, A주택 취득

- 2009.01. 乙(甲의 배우자), B주택 취득

- 2013.01. 甲, 사망

- 2013.05. B주택 매각허가결정(5.10) 및 乙 사망(5.28)

- 2013.06. B주택 경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乙 → 丙(타인), 상속인 배당 없음)

- 2013.07. A주택 상속등기(별도세대인 甲․乙의 자녀 2명이 지분 각 1/2씩 상속)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이 상속등기되기 전에 다른 1주택(B)이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B주택을 1세대 1주택자의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 2. 22.)

3. 최연장자

④ ~ 생략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이하 생략)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③ 삭제

○ 우리청 법규과-946, 2013.09.03.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2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상속 등기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473, 2013.08.13.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제1항 본문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제12항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13.6.27. 전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13.6.27.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각허가결정문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경락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2, 2006.11.16.

    임의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32, 2006.09.28.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2006.6.5.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1, 2007.3.1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24. 부동산납세과-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