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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사업자 대상 보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53  ·  2022.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해운항만사업자 #보증용역 #공공기관 #부수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53  ·  2022. 10.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3 (2022-10-11) 유권해석에 따름
  •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임을 전제로 하며, 해당 용역이 시행령의 면세 범주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의 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일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국가 등 공공단체의 용역공급의 범위): 면세 대상 용역의 구체적 범위 정의
사례 Q&A
1. 해운항만사업자 보증용역도 부가세 면제 적용받나요?
답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해운항만사업자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명시된 공공단체의 부수적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이 근거입니다.
2.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보증용역의 부가세는?
답변
공공기관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보증용역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된 사업에 부수적으로 공급되고 법령상 면세 대상에 해당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와 유권해석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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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사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해운항만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1. 부가가치세제과-4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