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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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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6, 2015. 3. 2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추진위원회(‘06.5.2. 승인)가 정비구역지정일(12.2.1.)로부터 2년 이내인 ‘14.1.29.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적동의율 미확보로 불인가 처리되었으며 14.9.7.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의율 미확보로 불인가 처리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규정 시행(‘12.2.1.) 전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