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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와 도시정비법 적용

주택정비과-896  ·  201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시행 이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에도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제 요청이 가능하나, 규정 시행(2012.2.1.) 이전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도시정비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896  ·  2015. 03. 2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6(2015.3.20.) 회신에 따르면,
  •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은 2012.2.1. 시행된 규정으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2012.2.1.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사유로 동 규정에 따라 해제 조치가 불가능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해당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승인된 경우,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다목: 추진위원회가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제를 요청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일(2012.2.1.): 해당 규정의 적용 시작일을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2012년 2월 1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 정비구역 해제 가능한가?
답변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으로 해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정비법 해제 규정 시행일 이전 승인 사례는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조합설립인가 미신청시 정비구역 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시에만 해당 규정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2호다목의 요건 충족 시 해제 요청 가능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3. 해제 규정 시행 전 승인된 구역은 어떤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해당 시행일(2012.2.1.)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 동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시행일 이전 승인 사례는 도시정비법 해제 규정의 적용이 안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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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6, 2015. 3. 20.,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06.5.2. 승인)가 정비구역지정일(12.2.1.)로부터 2년 이내인 ⁠‘14.1.29.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적동의율 미확보로 불인가 처리되었으며 14.9.7.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의율 미확보로 불인가 처리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6조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규정 시행(‘12.2.1.) 전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20. 주택정비과-8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