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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 자진 해산 절차와 동의 요건

주택정비과-894  ·  201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 진척 없이 자진 해산하려는 경우 조합총회 의결만으로 해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별도의 동의 요건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을 자진 해산하려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자의 일정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총회 의결만으로는 해산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 #조합 해산 #해산 동의요건 #도시정비법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총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894  ·  2015. 03. 20.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4 회신(2015.3.20., 충청북도, 공식 출처) 기준임.
  •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한 조합원 중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는 조합 설립 동의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도 해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총회 의결만으로는 해산할 수 없고 별도의 동의 절차가 요구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조합 해산 시 조합 설립 동의자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조합 해산 절차에 대한 규정 제시
  • 시·도 조례: 조합 해산 동의 비율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주택재개발조합 해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합 설립 동의자 일정 비율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가 근거가 됩니다.
2. 조합총회 의결만으로 주택재개발조합 해산이 가능한가요?
답변
총회 의결만으로는 해산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의 동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3. 조합 해산 신청 시 필요한 구체적 동의 비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해당 시·도 조례에서 동의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도 조례가 해산 동의 요건의 기준을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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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개발조합 자진 해산 절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4, 2015. 3. 20.,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회답】

○ 질의의 같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20. 주택정비과-8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