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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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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894, 2015. 3. 20.,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 질의의 같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