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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사유로 신탁 수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가능성

지방세특례제도과-73  ·  2014.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가 있을 때, 수탁자에게도 이를 근거로 지방세 징수유예 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신탁관계에서 위탁자의 징수유예 사유로 인해 수탁자에 대해서도 징수유예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으로, 사안별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신탁관계 #위탁자 #수탁자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징수유예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73  ·  2014. 04. 10.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3(2014.4.10.) 회신에 따름.
  • 위탁자의 징수유예 사유를 이유로 수탁자에 대한 징수유예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 일정한 사유로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기본통칙 80-7에서는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기타 징수유예 사유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즉, 신탁계약상 특약사항 및 각 당사자 간 부담관계 등 개별사정과, 강제 징수시 위탁자·수탁자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되는지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납세자가 일정 사유로 지방세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으면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등 가능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사업에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 등에 따른 징수유예 결정 근거 명시
  •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제6호: 제1호~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도 징수유예 가능
  • 지방세기본통칙 80-7: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 우려 시 등 기타 사유로서 징수유예 사유 확장
  • 지방세기본법 제82조: 징수유예 결정 시 납세담보 제공 요구 가능
사례 Q&A
1. 신탁계약에서 위탁자 징수유예 사유로 수탁자도 지방세 징수유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의 사실관계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4-지방세특례제도과-73 회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수탁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할 때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따른 신청 사유와 증빙, 납세담보 제공요구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82조, 지방세기본통칙 80-7이 적용됩니다.
3. 신탁계약 및 특약사항이 징수유예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신탁계약의 특약사항과 부담관계, 경제적 영향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지방세기본통칙 80-7의 기타 사유 인정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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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징수유예 사유로 수탁자의 징수유예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3, 2014. 4.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신탁관계에 있는 갑(위탁자), 을(수탁자) 두 법인 모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로서,갑(위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를 이유로 을(수탁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징수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3.
○‘10. 9. 8 :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형 토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소재)신탁계약 체결(일부변경, 11.3.21)
※신탁계약서 제19조(제비용의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한다.
1.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등
○‘13. 1.22 : 회원제골프장(18홀)으로 임시사용승인 받음
○‘13. 1.24 : 회원제골프장 중과세분으로 취득세 등 94억원 자진신고납부
○‘13.3∼4. : 회원제골프장 중과세 누락분 취득세 등 추징
- A법인(위탁자) : 57억원, - B법인(신탁자) : 47억원
○‘13.11.19 : A,B법인 함께 징수유예 신청(6개월간 : 13.12.3∼ 14.5.31)
- ⁠(사유)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함(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근거함)
○‘13.11.26 : 징수유예 처분
- ⁠(사유)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함(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근거함)

【회답】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신탁관계에 있는 갑(위탁자), 을(수탁자) 두 법인 모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로서,갑(위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를 이유로 을(수탁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징수유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이다.

【이유】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신탁관계에 있는 갑(위탁자), 을(수탁자) 두 법인 모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로서,갑(위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를 이유로 을(수탁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징수유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임
1. 경기도 세정과-7593(2014.03.19.)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3호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제6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기본통칙 80-7(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에서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6호에서「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는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로서 그 나목에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목에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마목에서 위 "가" 내지 "라"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 등이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징수유예등의 판단은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는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점(지방세기본통칙 80-7 참조), 징수유예 등은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인 점(구 행정자치부 세정-3407, 2006.8.2.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을' 에 대한 자치단체 징수금의 경우 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을 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갑' '을' 모두에게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지 등 '을' 에 대한 징수유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제6호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10. 지방세특례제도과-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