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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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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3, 2014. 4. 10.]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신탁관계에 있는 갑(위탁자), 을(수탁자) 두 법인 모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로서,갑(위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를 이유로 을(수탁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징수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3.
○‘10. 9. 8 : 골프장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형 토지(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소재)신탁계약 체결(일부변경, 11.3.21)
※신탁계약서 제19조(제비용의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의 비용으로 한다.
1.신탁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신탁사업 시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건물의 보존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및 공과금 등 등기비용 일체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등
○‘13. 1.22 : 회원제골프장(18홀)으로 임시사용승인 받음
○‘13. 1.24 : 회원제골프장 중과세분으로 취득세 등 94억원 자진신고납부
○‘13.3∼4. : 회원제골프장 중과세 누락분 취득세 등 추징
- A법인(위탁자) : 57억원, - B법인(신탁자) : 47억원
○‘13.11.19 : A,B법인 함께 징수유예 신청(6개월간 : 13.12.3∼ 14.5.31)
- (사유)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함(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근거함)
○‘13.11.26 : 징수유예 처분
- (사유) 사업에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함(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근거함)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신탁관계에 있는 갑(위탁자), 을(수탁자) 두 법인 모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로서,갑(위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를 이유로 을(수탁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징수유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이다.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반하여 신탁관계에 있는 갑(위탁자), 을(수탁자) 두 법인 모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로서,갑(위탁자)의 지방세 징수유예 사유를 이유로 을(수탁자)에 대하여도 지방세 징수유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임
1. 경기도 세정과-7593(2014.03.19.)호와 관련입니다.
가.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호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제3호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제6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기본통칙 80-7(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기타 사유)에서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제6호에서「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는 것으로 다음에 게기한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는 납세자의 거래처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다음에 게기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그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 등이 회수곤란하게 된 때로서 그 나목에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있는 때 다목에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마목에서 위 "가" 내지 "라"에 준하는 유사한 사유 등이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징수유예등의 판단은 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는 지방세의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가하여 그의 경제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 점(지방세기본통칙 80-7 참조), 징수유예 등은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인 점(구 행정자치부 세정-3407, 2006.8.2. 등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건 '을' 에 대한 자치단체 징수금의 경우 신탁계약서상 특약사항 등에 따라 '갑'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을 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즉시 강행할 경우'갑' '을' 모두에게 돌이킬수 없는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지 등 '을' 에 대한 징수유예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실인정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끝.
지방세기본법 제80조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 /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