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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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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2, 2014. 1.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특법상 추징사유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여부 질의회신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건물 철거후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 종전 임대업에 사용하던 범위내에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는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한다면 해당 토지는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 또는 분양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신탁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를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구「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5항에서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에서 "처분"이라 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정의(지방세법 제6조제1호참조),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그 간 일관된 판례의 입장,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존속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처분"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같은 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이 취득하여 지상 건물을 철거한 다음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라면 종전 임대업에 사용하던 범위내에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는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 또는 분양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