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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후 부동산 신탁시 처분 해당 여부와 취득세 추징

지방세운영과-42  ·  2014.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 후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되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건물을 철거 후 토지신탁 형태로 신축 건물 일부를 분양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기존 임대 범위 내 부속토지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 시에는 '재산을 처분한 것'에 해당해 감면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추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신탁 #취득세 추징 #현물출자 #소유권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재산 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42  ·  2014. 01. 06.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2(2014.1.6.) 회신에 의함
  •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건물을 철거 후, 토지신탁으로 신축하여 일부 분양·임대를 진행해도 종전 임대업 범위 내의 임대 건물 부속토지는 '처분'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 '처분'한 경우로 간주되며 임대 또는 분양 건물의 부속토지 여부와 무관하게 감면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여기에서 '처분'이란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거나 건물 등 재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소멸하여 지배권이 상실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임대 범위 내 사용은 처분으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사업 폐업 또는 재산 처분(임대 포함) 시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
  •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취득'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용 재산의 취득
사례 Q&A
1.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추징 대상인가요?
답변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2년 이내 신탁회사 등 수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처분'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현물출자 후 건물 일부 분양·임대는 처분으로 보나요?
답변
현물출자 후 건물 일부를 분양하거나 임대만 하는 것은 임대업 범위 내 부속토지에 한해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에서 임대업 범위 내 임대 건물 부속토지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취득일부터 2년 경과 후 소유권 이전시도 추징되나요?
답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5항은 2년 이내 처분 시에만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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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상 추징사유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여부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2, 2014. 1. 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조특법상 추징사유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여부 질의회신

【회답】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받아 건물 철거후 토지신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 종전 임대업에 사용하던 범위내에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는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한다면 해당 토지는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임대 또는 분양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이유】

질의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 신탁을 통해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를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가.구「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5항에서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법령에서 "처분"이라 함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의 정의(지방세법 제6조제1호참조), 취득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그 간 일관된 판례의 입장,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존속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처분"으로 보고 있는 점(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참조),「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및같은 법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의 "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취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각, 증여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이 발생되는 경우와 건물이 철거 등에 따라 물리적으로 없어져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배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한 법인이 취득하여 지상 건물을 철거한 다음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나머지는 임대한 경우라면 종전 임대업에 사용하던 범위내에서 임대 건물의 부속토지는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물출자 받은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이는 해당 토지를"처분"한 경우에 해당되어 임대 또는 분양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5항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1. 06. 지방세운영과-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