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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산정 기준(국토교통부 2014-08-21)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정 시 전체 사업구역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정 기준은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담률 산정은 도시개발업무치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간 협의가 필요함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비례율 #총사업비 #환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982  ·  2014. 08.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8.21.)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 산정 시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부담률 산정에 관해서는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환지대상만의 사업비가 아니라, 수용·사용방식을 포함한 전체 사업구역의 총사업비로 계산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 산정 방법과 기준을 규정
  •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 부담률 산정은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협의·산정을 원칙으로 함
사례 Q&A
1. 미분할 혼용방식 평균부담률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개발사업의 미분할 혼용방식에서는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평균부담률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08-21 회신에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2. 환지대상만의 사업비로 부과비율을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대상만의 사업비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닌, 전체 사업구역의 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로써 산정하는 것이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부담률 산정 시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협의가 필수인가요?
답변
부담률 산정은 사업시행자와 주민 협의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 규정에 따라 부담률 협의·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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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등 산정시 사업비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과 비례 율을 산정할 때 총사업비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 업구역전체 총사업비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의 사업비만 따로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각호에 정한 평균부담률과 비례율 산 정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구역의 총 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 단되며, 부담률의 경우 도시개발업무치침 4-11-4 ⁠(2)의 규정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이 협의ㆍ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1. 도시재생과-198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