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인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요건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  2015.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해당 용역대가를 시가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해당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비용을 시가 범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음. 단, 비전담부서 수행비용은 제외하며, 자체 개발 시 비용 및 적정 이윤을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함.
#특수관계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위탁연구 #전담부서 #시가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  2015. 06. 19.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2015.06.19)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 있는 국내 수탁법인의 전담부서에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경우 지급한 용역대가 중 시가 범위 내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반드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된 용역에 한정되며, 비전담부서에서 수행된 용역비용은 제외됩니다.
  • 시가 산정 시 자체 연구개발 시 발생할 비용과 적정 이윤 가산을 기준으로 하며, 용역대가 청구액과 무관하게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실제 비용 산정 시 연구요원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연구지원부서 비용 배분액 등 연구개발에 투입된 직·간접비 모두 포함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별표6 등)에 따라 국내 기업의 전담부서가 직접 집행한 연구개발용역에 대한 시가 범위 내 용역대가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 가능한 비용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자체 및 위탁·공동연구개발 관련 비용 구체적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거래의 시가 범위에 관한 규정, 특수관계인 사이의 용역대 가산방법
사례 Q&A
1. 특수관계 있는 법인 간 위탁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특수관계 있는 국내 법인의 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된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로 시가 범위 내에서 지급된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전담부서 직접수행 및 시가 산정이 핵심 요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비 산정 시 적정 이윤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연구개발용역 수행에 소요된 비용에 적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까지 시가 범위 내라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자체 연구개발 시 발생하는 비용과의 비교 및 적정 이윤 가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비전담부서에서 수행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될 수 있나요?
답변
비전담부서에서 직접 수행한 연구개발용역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시행령 별표6은 전담부서 직접수행을 세액공제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의 전담부서등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해당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그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 범위 내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전담부서등을 갖춘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 그 계약에 따라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서 소요된 비용에 일정 수준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위탁연구용역비로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위탁연구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탁법인의 전담부서등(비전담부서 제외)에서 해당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용역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대가로서 시가 범위 내의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수탁법인의 연구개발용역대가 청구액 등에 관계없이 위탁법인이 자체개발할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자체연구개발비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과 적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 적용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는 을법인에서 분할 신설된 법인으로 분할 이후 연구개발용역을 을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며,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연구소에서 수행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적정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위탁연구용역비로 청구함

 - 이때, 연구개발용역 수행에 소요된 금액은 연구요원의 인건비 및 재료비 뿐 아니라 연구소에 귀속되는 감가상각비와 연구소 내 연구지원부서에서 발생한 비용 배분액 등 연구와 관련된 직․간접비를 포함하여 산정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별표 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출처 : 국세청 2015. 06. 1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3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