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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25-소비-0820  ·  202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해당 주화는 판매 목적이 아니며, 법령상 규정된 귀금속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화 재반입 #개별소비세 #귀금속제품 #국세청 유권해석 #해외 화폐 감정 #과세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0820  ·  2025. 03. 18.

  • 국세청 서면-2025-소비-0820(2025-03-18)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주화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 후 재반입된 것이며, 법령에서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귀금속제품의 범위(장신용구, 기념품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해석상, 중고품 가공품이나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제작된 물품은 귀금속제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본 사례의 주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해석 사례(부가22601-142, 1990.2.3.)에서도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도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귀금속제품(기준가격 초과분 과세 대상)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과세물품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여부는 명칭 불문, 실제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귀금속제품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 단 중고품 가공품·특별제작품 등은 제외
사례 Q&A
1. 해외 감정 후 국내로 반입한 주화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까?
답변
해외 감정기관에서 감정 후 재반입된 주화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귀금속제품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2. 귀금속 화폐를 재반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재반입된 귀금속 화폐가 귀금속제품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귀금속제품은 장신구 등 제한적 범위에 한정하며, 단순 화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화폐 감정 후 재수입되는 금화도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금화 등 화폐가 귀금속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과거 해석(부가22601-142)과 이번 회신 모두 화폐 수입·재반입에는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은 후 질의물품(15년 ㅇㅇㅇㅇㅇ에서 발행한 200유로 화폐)을 재반입함

2. 질의내용

 ○ 판매 목적이 아닌 해외 화폐 감정기관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귀금속 제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3.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물품

나. 귀금속 제품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장신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식탁용구,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기념품,밖에이와유사한 용품

4. 관련 해석 사례

 ○ 부가22601-142, 1990.2.3.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3. 18. 서면-2025-소비-0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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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25-소비-0820  ·  202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법상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받은 후 재반입하는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해당 주화는 판매 목적이 아니며, 법령상 규정된 귀금속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물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화 재반입 #개별소비세 #귀금속제품 #국세청 유권해석 #해외 화폐 감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0820  ·  2025. 03. 18.

  • 국세청 서면-2025-소비-0820(2025-03-18)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물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주화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서 감정 후 재반입된 것이며, 법령에서 정상적으로 과세하는 귀금속제품의 범위(장신용구, 기념품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해석상, 중고품 가공품이나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제작된 물품은 귀금속제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본 사례의 주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해석 사례(부가22601-142, 1990.2.3.)에서도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도 특별소비세(현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2): 귀금속제품(기준가격 초과분 과세 대상)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과세물품의 구체적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여부는 명칭 불문, 실제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라 판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귀금속제품에 해당할 경우 과세 대상, 단 중고품 가공품·특별제작품 등은 제외
사례 Q&A
1. 해외 감정 후 국내로 반입한 주화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됩니까?
답변
해외 감정기관에서 감정 후 재반입된 주화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상 귀금속제품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2. 귀금속 화폐를 재반입할 때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사례가 있나요?
답변
재반입된 귀금속 화폐가 귀금속제품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귀금속제품은 장신구 등 제한적 범위에 한정하며, 단순 화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화폐 감정 후 재수입되는 금화도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금화 등 화폐가 귀금속제품이 아니라고 판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과거 해석(부가22601-142)과 이번 회신 모두 화폐 수입·재반입에는 특별소비세(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은 후 질의물품(15년 ㅇㅇㅇㅇㅇ에서 발행한 200유로 화폐)을 재반입함

2. 질의내용

 ○ 판매 목적이 아닌 해외 화폐 감정기관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귀금속 제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 세 물 품

3.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물품

나. 귀금속 제품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장신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식탁용구,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기념품,밖에이와유사한 용품

4. 관련 해석 사례

 ○ 부가22601-142, 1990.2.3.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3. 18. 서면-2025-소비-08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