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은 후 질의물품(’15년 ㅇㅇㅇㅇㅇ에서 발행한 200유로 화폐)을 재반입함
2. 질의내용
○ 판매 목적이 아닌 해외 화폐 감정기관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귀금속 제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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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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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물품 |
나. 귀금속 제품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장신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식탁용구,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기념품,그밖에이와유사한 용품 |
4. 관련 해석 사례
○ 부가22601-142, 1990.2.3.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쟁점 주화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2)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 화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의 귀금속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해외 화폐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은 후 질의물품(’15년 ㅇㅇㅇㅇㅇ에서 발행한 200유로 화폐)을 재반입함
2. 질의내용
○ 판매 목적이 아닌 해외 화폐 감정기관 감정 후 재반입하는 주화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귀금속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이하 이 호에서 "과세가격"이라 한다)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
2) 귀금속 제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항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과세물품(제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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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 세 물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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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법제1조제2항제2호가목1)·2)에 해당하는 물품 |
나. 귀금속 제품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 장신용구,화장용구,끽연용구,식탁용구,우승배, 우승패, 실내장식용품,기념품,그밖에이와유사한 용품 |
4. 관련 해석 사례
○ 부가22601-142, 1990.2.3.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은행이 지금형 주화(금화 및 금화모양의 메달)의 수탁판매업무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지금형 주화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