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A수산이라는 상호로 OO도 OO시 OO면에서 정치망 및 복합양식 면허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BB(주)의 「BB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시행에 따라 ‘21.1.21. BB(주)와 본인 소유의 면허어업권 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협의계약을 체결(이하 “쟁점협의”)하고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을 수령함
2. 질의요지
○면허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대상 및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舊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010년 삭제
정치망 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수산업법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 수산업법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의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손실액.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1)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어업권을 포기함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A수산이라는 상호로 OO도 OO시 OO면에서 정치망 및 복합양식 면허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BB(주)의 「BB 안인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이하 “쟁점사업”)시행에 따라 ‘21.1.21. BB(주)와 본인 소유의 면허어업권 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협의계약을 체결(이하 “쟁점협의”)하고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을 수령함
2. 질의요지
○면허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어업권 포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과세대상 및 소득구분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舊 소득세법 기본통칙 21-4【어업권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010년 삭제
정치망 어업 등 어업권의 면허를 받아 수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업권의 포기신고를 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수산업법 제7조 【면허어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마을어업: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連接)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 수산업법 제16조 【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① 제7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 수산업법 제33조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繫留) 또는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어선안전조업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수산업법 제88조 【보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관청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에 대하여 제한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제50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른 측량ㆍ검사에 장애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이전명령이나 제거명령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보상의 원인이 된 처분으로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익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처분을 한 행정관청은 수익자에게 그가 받은 이익의 범위에서 보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결정된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수익자는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 다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의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6조 【권리의 보상】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어업권의 평가 등】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산업법」 제14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어업권 및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다.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산출기준 및 손실액산출기관 등(제55조 관련)
1. 어업별 손실액 산출방법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법 제34조제6호(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권이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되었거나 그 사유로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1) 어업권이 제한된 경우: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손실액.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어업권이 정지된 경우: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ㆍ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3)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어업권이 취소되었거나 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 전문기관에 의한 손실액의 산출 등
1) 행정관청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서류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손실액 산출을 위한 용역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에게 손실액의 평가를 의뢰하되, 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보상액을 부담할 수익자가 있으면 수익자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의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손실액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 신청이 없는 경우 등 용역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용역조사 및 손실액 평가를 함께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