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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 분배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서면-2023-징세-1921  ·  202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한 사업자 명의로 전체 공제해 신고했을 때,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관련 세액을 분배하지 않고 한 명의 명의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의·착오와 상관없이 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 #손익분배비율 #세액분배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1921  ·  2024. 03. 06.

  • 국세청 서면-2023-징세-1921(2024-03-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 법령의 부지, 착오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한 명의 명의로만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공제해 신고했다 하더라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액분배를 하지 않은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분배비율에 따라 정확히 배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실무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 분배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함
  •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가산세 포함 공동사업장 세액은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사례 Q&A
1.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 따르지 않고 한 명이 전액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세액을 한 명이 전액 공제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고 분배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 고의가 없어도 공동사업장 세액 분배 오류에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별 원천징수세액 배분은 어떤 법령에 따라 정해지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87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로 세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7조는 공동사업장의 발생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회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A(신청인)와B는 공동사업장(병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배비율은 5대5임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이 전액 A명의로 지급되고, 건강보험공단 지급명세서 및 국세청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전액 A명의로 기재됨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아니하고, 전액 A귀속으로 공제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건강보험공단 지급내역서와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A가 공제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6. 서면-2023-징세-1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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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 분배누락 시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서면-2023-징세-1921  ·  2024.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원천징수세액을 한 사업자 명의로 전체 공제해 신고했을 때,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원천징수세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관련 세액을 분배하지 않고 한 명의 명의로 전액 공제하여 신고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의·착오와 상관없이 세법상 가산세 부과 요건에 해당합니다.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 #손익분배비율 #세액분배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징세-1921  ·  2024. 03. 06.

  • 국세청 서면-2023-징세-1921(2024-03-0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 법령의 부지, 착오 여부와는 무관하며 신고의무 위반만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안내문에 따라 한 명의 명의로만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공제해 신고했다 하더라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세액분배를 하지 않은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의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분배비율에 따라 정확히 배분·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실무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 분배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해야 함
  •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가산세 포함 공동사업장 세액은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사례 Q&A
1. 공동사업장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 따르지 않고 한 명이 전액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세액을 한 명이 전액 공제해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및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해야 하고 분배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2. 고의가 없어도 공동사업장 세액 분배 오류에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고의나 과실, 법령의 부지·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자별 원천징수세액 배분은 어떤 법령에 따라 정해지나요?
답변
소득세법 제87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손익분배비율로 세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7조는 공동사업장의 발생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회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이나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며,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사실관계

 ○A(신청인)와B는 공동사업장(병원)을 영위하고 있으며, 분배비율은 5대5임

 ○건강보험공단 지급액이 전액 A명의로 지급되고, 건강보험공단 지급명세서 및 국세청에서 발송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또한 전액 A명의로 기재됨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아니하고, 전액 A귀속으로 공제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건강보험공단 지급내역서와 국세청이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전액 A가 공제하였을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ㆍ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06. 서면-2023-징세-19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