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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순자산 산정 시 회계상 영업권 포함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0[법령해석과-1321]  ·  2017.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한 순자산 계산 시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회계상 영업권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이때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영업권은 순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회계상 영업권이라도 세법상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실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적분할 #순자산 #영업권 #감가상각자산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0[법령해석과-1321]  ·  2017. 05.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0[법령해석과-1321] 회신 기준
  •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하였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순자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즉,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산정 시 일반적 회계처리와 달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 분류에 유의해야 하므로 관련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입니다.
  • 회계상 장부가액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요건 미충족 시 영업권은 순자산 산정에서 빠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3의2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2010.6.8. 개정 전): 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 중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영업상 가치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로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규정하면서 예외 요건 명시
사례 Q&A
1. 물적분할 시 회계상 영업권도 순자산 평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영업권이 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순자산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릅니다.
2.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의 취급 방법은?
답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물적분할 순자산 산정 시 배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국세청 회신이 근거입니다.
3. 물적분할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시 순자산에서 무엇을 제해야 하나요?
답변
회계상 영업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순자산 산정에서 제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4조와 국세청 2017-05-22 회신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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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법인은 2010년 9월 1일 설립되어 2011년 3월 1일 00000㈜외 4개사를 흡수합병한 후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공연․영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임

 ○질의법인에게 흡수합병된 00000㈜는 2006년 9월 30일 AAAA㈜과 ㈜ㅁㅁㅁㅁㅁ를 흡수합병하였고

  -㈜ㅁㅁㅁㅁㅁ 흡수합병시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손금산입(△유보)함

 ○질의법인은 영업권을 회계상 감가상각 및 감액을 통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을 감소하여 오다가 2010년 K-IFRS 도입 이후 회계상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20,802,482천원임

 ○질의법인은 물적분할(비적격)을 통하여 음악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였으며

  -승계자산에는 2006년 00000㈜가 ㈜ㅁㅁㅁㅁㅁ 흡수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법인령§72②3의2),

  -위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제2호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출처 : 국세청 2017. 05. 22.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590[법령해석과-1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