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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의무와 기준

공기업과-18  ·  2015. 01.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 만료 후 훼손된 시설물은 반환 시 원상 회복(복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반환 시에는, 허가 당시 재산의 원래 기능으로 복구해야 하는 원상회복 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허가서 등 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원상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 사용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원상회복 #무상사용 종료 #사용수익 허가 #반환 의무 #행정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기업과-18  ·  2015. 01. 02.

  • 행정안전부 공기업과-18(2015.1.2.) 회신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종료 시 반환에 관한 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사안의 관련법령과 허가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특히 허가 당시 재산상태, 즉 훼손된 시설(인조잔디구장, 휀스 등)을 원래 기능으로 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전에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허가서에 원상회복 조건이 있고 별도의 변경 승인이 없다면,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허가 당시 상태로 복구한 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5항: 허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및 반환 의무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관리, 사용, 반환 등 준수
  • 허가서 조건: 무상사용 종료 시 재산상태 복구 등 조건 부여 가능
사례 Q&A
1. 공유재산 무상사용 종료 시 사용자가 원상회복해야 하나요?
답변
네, 허가서에 원상회복 조건이 명시된 경우 허가 당시의 상태로 복구 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5항과 행정안전부 2015-01-02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원상복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면 사용자가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훼손된 시설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원상회복 조건이 포함된 경우, 별도 변경승인이 없는 한 복구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원상복구 예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에 한정됨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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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대상 여부

 ⁠[행정안전부 공기업과-18, 2015. 1. 2.,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용기간 만료 시 원상회복 대상 여부
○ ㈜☆☆☆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음 기부채납 시 무상사용기간 종료 후 당해 목적물의 반환 시 ⁠‘원상대로 반환 하기로 함. 기부자가 10년간 무상 사용을 하면서 인조잔디구장, 휀스 등 일부 시설이 훼손되어 체육시설 사용에 문제가 있음

【회답】

허가 당시 재산상태인 원래 기능으로 복구해야 함)
○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조건에 대한 적용 및 해석은 귀 시에서 관련법령과 허가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원상대로 반환하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의미는 허가 당시의 재산상태 즉, 인조잔디구장, 휀스 등 훼손된 시설을 원래 기능으로 복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5항에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사안의 경우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면 허가를 받은 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1. 02. 공기업과-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