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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간접조명 소형 가로간판 허가·신고 배제 가능 여부

주민생활환경과-1523  ·  2015.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덮개가 있고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접조명 방식의 LED 가로형 간판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상 허가·신고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간단한 내부 조명이 사용되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가로형 LED 간판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행정안전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LED 간판 #간접조명 #옥외광고물 #허가 배제 #신고 예외 #5제곱미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1523  ·  2015. 04. 30.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523(2015. 4. 30.) 회신에 따름.
  •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이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부 단순조명 형태인 LED 가로형 간판은 허가·신고에서 배제되는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취지에 근거함.
  • LED, 액정표시장치 등 전광류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표시내용이 변화하지 않고 단순조명인 경우 해당 조항의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한 광고물의 기준은 면적, 조명 방식, 표시내용 변화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 가목: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 특성을 이용한 표시) 광고물을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광고물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에서 제외를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본 원칙을 명시
사례 Q&A
1. 5제곱미터 이하 LED 간접조명 간판 허가 필요 여부는?
답변
5제곱미터 이하이고,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내부 단순조명 형태의 LED 가로형 간판은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주민생활환경과-1523)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간단한 LED 표시 간판도 옥외광고물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지 않고, 내부조명만 사용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LED 간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이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단순내부조명 및 소형규모 등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허가·신고 배제가 인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LED 가로형 간판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 광원 비노출, 내부 단순조명 방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허가나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주민생활환경과-1523)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주요 요건을 기초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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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허가·신고배제가 가능한 광고물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523, 2015. 4.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덮개가 있고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접조명 방식의 LED 가로형 간판을 허가.신고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로서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부 단순조명 형태로 사용되는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LED 가로형 간판이라면 허가.신고 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조 제1항



출처 : 행정안전부 2015. 04. 30. 주민생활환경과-15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