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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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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523, 2015. 4.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덮개가 있고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간접조명 방식의 LED 가로형 간판을 허가.신고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허가대상 광고물로서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 광고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고 내부 단순조명 형태로 사용되는 간판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LED 가로형 간판이라면 허가.신고 배제가 가능한 광고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