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공사금액 적용범위

산업안전과-2423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에서 규정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의 공사금액은 건축과 토목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관련 시행령 부칙에 명시된 공사금액(100억, 80억, 60억, 50억 원 등)은 어떤 공사유형이든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건축공사 #토목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423  ·  2020. 06. 0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2020.6.1.
  •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 2020년 1월 16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건축·토목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 개정 전에는 건축 120억, 토목 150억 원 기준이 존재하였으나, 해당 규정 개정 이후 공사종류와 관계없는 금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질의 회신에 따르면, 법령상 공사유형별 차등적용 조항이 없으므로, 모든 건설공사에 동일한 금액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절차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적용 시기와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20.1.16):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건축·토목 등 구분 없이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
사례 Q&A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건축과 토목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공사금액은 건축·토목 등 공사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합니다.
2. 2020년 시행령 개정 이후 건설공사 종류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이 다르나요?
답변
아닙니다. 개정 이후에는 건축 또는 토목 등 구분 없이 50억 원 이상 공사 모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와 고용노동부 회신을 참고하였습니다.
3.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시 적용하는 공사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적용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등 종류를 불문하고, 50억 원 이상입니다.
근거
2020년 1월 16일 시행령 개정과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423, 2020.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개정 규정은 공사금액(100억원, 80억원, 60억원, 50억원)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른데 - 이 때의 공사금액은 건축, 토목 구분없이 적용되는 금액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1. 산업안전과-24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