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하청 철수시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고용노동부 2020)

산업안전과-2511  ·  2020.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 건설공사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한 경우, 해당 하청분 공사금액이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합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급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하청)가 철수하면, 해당 하청분 공사금액은 원청 공사금액에 합산되어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수를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한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원청은 하청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금액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하청 철수 #원청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511  ·  2020. 06. 08.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11(2020.6.8)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을 밝힙니다.
  • 도급사업에서 하청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하는 경우, 철수한 하청의 공사금액은 원청의 공사금액으로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하청이 철수하면 하청 공사금액이 더해져 원청이 전체(합산된) 공사금액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 수를 선임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협력업체(하청)가 공사를 계속하면 각자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중단‧철수 시에는 해당 금액이 원청에 포함되어 원청이 전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관련 별표의 취지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인(하청)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공사금액별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 기준
  • 도급사업의 경우 하청의 공사금액도 원청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포함
사례 Q&A
1. 건설현장 하청 철수시 원청의 안전관리자 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하청이 철수하면 해당 하청 공사금액이 원청에 합산되어 전체 공사금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와 고용노동부 2020-2511 회신에서 관련 공사금액은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공사도중 협력업체가 빠질 때 안전관리자 재선임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하청이 철수할 경우 원청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전체 금액으로 변경되므로 추가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철수분 공사금액의 합산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3. 원청과 하청이 각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청이 공사에 참여 중이면 원청‧하청이 각자 자기 공사금액에 맞춰 선임하지만, 하청이 빠지면 모두 원청 몫이 됩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2020.6.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11, 2020.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예정임.
- 이 경우 원청사에서는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공사금액이 1,800억원인 경우 원청이 1,200억원, 하청이 600억원인 경우 위와 같이 각각의 공사금액인 1,200억원과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하청에서 선임하면 되고,
- 귀 질의와 같이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금액은 원청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원청에서 1,8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3명)를 선임하면 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08. 산업안전과-25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