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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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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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511, 2020. 6.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총공사금액이 1,800억원이고, 원청의 공사금액이 1,200억원, 협력업체의 공사금액이 600억원이며,
- 현재 원청에서 공사금액 1,200억원에 해당하는 2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협력사에서 공사금액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 상태인데, 협력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예정임.
- 이 경우 원청사에서는 1,2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 2명만 선임하면 되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도급사업의 경우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청 및 협력사는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음
ㆍ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총 공사금액이 1,800억원인 경우 원청이 1,200억원, 하청이 600억원인 경우 위와 같이 각각의 공사금액인 1,200억원과 6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하청에서 선임하면 되고,
- 귀 질의와 같이 하청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철수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금액은 원청의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원청에서 1,800억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3명)를 선임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