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합산 기준

산업안전과-2383  ·  2020.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일부 관계수급인이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은 나머지 수급인들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나요?

S요약

건설업 도급사업에서 관계수급인 중 일부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은 나머지 관계수급인들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수급인 #공사금액 합산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383  ·  2020. 05. 2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3, 2020.5.28.
  • 각 도급인과 관계수급인(A, B, C) 모두에게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해당 수급인은 자체로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관계수급인 중 일부(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도급인이 나머지 관계수급인(B, C) 공사금액만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240억원)을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1명만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수급인 B, C는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이며, 이 조항에 입각해 도급인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시 해당 관계수급인의 선임 의무는 면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 전담자 선임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도급인이 선임한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
사례 Q&A
1. 건설업 도급현장에서 일부 수급인이 자체 안전관리자를 둘 경우 도급인 안전관리자 합산 공사금액 기준은?
답변
자체 안전관리자를 둔 관계수급인의 금액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인들의 공사금액만 합산하여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3 회신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합니다.
2. 도급인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관계수급인도 별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답변
도급인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해당 관계수급인은 별도의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면제 요건에 해당됩니다.
3. 건설업 도급공사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각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해 전담 안전관리자를 둘 경우 일부 또는 전부 수급인은 자체 선임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시행규칙 제10조 설명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건설업 도급사업 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383, 2020. 5.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총 공사금액(건축공사): 1,000억원, 도급인 공사금액(600억원), 관계수급인 A(160억원), 관계수급인 B(140억원), 관계수급인 C(100억원)인 경우
- 2020.7.1. 이후 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 B와 C의 공사금액만을 합산하여 선임해도 되는지, 아니면 도급인이 일괄 선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A는 안전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지 않고 수급인 A, B, C 모두의 공사금액을 합산하여 도급인이 일괄 선임해야 하는지

【회답】

ㆍ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 A, B, C에 각각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관계수급인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 A가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B, C의 공사금액을 합계(240억원)하여 관계수급인 B와 C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수급인 B와 C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5. 28. 산업안전과-23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