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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권한과 처우개선에 대한 노동부 회신

산업안전과-2706  ·  2020.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안전관리자에게 독립적인 권한 부여와 처우개선, 서류업무 경감 등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안전관리자의 독립적 권한 부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한계가 있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는 보좌 및 지도·조언 역할에 국한되고, 업무 미이행 시 과태료·입찰 감점과 같은 제재가 있습니다. 발주자 책임 강화 및 연구기관 운영 현황도 설명하였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권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서류업무 경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06  ·  2020. 06. 1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06(2020.6.17)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과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 및 점검지침 시달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건설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언 및 지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적 권한 부여를 법이 허용하지 않으며, 권한 확대 시 책임 문제 발생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규정된 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여 반복된 위반 시 입찰 감점, 우수 시 가점 제도가 운영됩니다.
  • 시공사·발주자에 대한 편향 없는 안전관리자 지위보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역할과 맞지 않으며, 사업주·관리감독자 보좌 및 지도 역할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산업별 재해 전문 연구기관 신설 요청에 대해서는 이미 산업별 연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 양성도 진행되고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사업주와 임원의 안전보건조직·업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보좌 및 조언·지도에 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 시 과태료 또는 처벌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 안전보건체계 의무 세부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1.16):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등 의무 강화
사례 Q&A
1. 건설안전관리자에게 독립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보좌 및 지도·조언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독립적인 권한 부여는 제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독립 권한 부여는 업무범위를 벗어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부담 경감 정책이 있나요?
답변
노동부는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중심 점검 및 서류확인 최소화 지침을 시행하여 서류업무 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지도·감독 시 서류업무를 줄이고 현장중심의 점검을 강조한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업무 미이행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업무 미이행 시 과태료·입찰 감점·형사처벌 등 제재가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안전업무 미이행시 각종 제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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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 제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06, 2020.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안전관리자 처우개선, 서류 업무축소, 권한강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실질적인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없는 지위보장 및 산업별 재해전문연구기관 신설

【회답】

ㆍ 우리부는 장시간 근로관행의 개선을 위해 주52시간제 시행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서류업무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동부 산업안전 지도ㆍ감독시 안전시설물 설치상태를 중심으로 점검하여 서류확인을 최소화하도록 점검지침을 시달하고 있음
- 또한, 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보좌 및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도ㆍ조언에 있으므로 귀하가 제안하는 안전관리자의 독립적인 권한 부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범위를 벗어나고, 권한 부여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고 있으며,
- 안전업무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은 현장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경우 입찰참가시 감점제도를 시행(’19.12.18)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사고사망만인율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음
ㆍ 시공사와 발주자에 편향이 없는 안전관리자의 지위보장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자는 사업주와 관리감독자를 감시하는 역할이 아닌 보좌 또는 지도ㆍ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3의 기관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발주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16)을 통해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확인 등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를 강화하였음
- 그리고 산업별 재해전문연구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에서 산업별(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교육원에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6. 17. 산업안전과-2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