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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소득금액의 의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법령해석과-3011]  ·  2015.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어떤 소득을 의미합니까?

S요약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을 의미하며,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제외된다는 점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소득금액 #산입한도액 #사업소득 #추계조사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법령해석과-3011]  ·  2015. 12. 23.

  • 회신 주체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법령해석과-3011](2015.12.23.)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사업소득 제외)을 의미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산입한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여러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등에서 나온 소득으로 기부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산출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4조) 및 과거 해석례(소득46011-3578, 1994.12.29.)에 따라, 기부금 한도 계상 시 소득금액과 이월결손금 처리 방식도 참조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 사업자가 지정기부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불가 및 한도 산정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등) × 30%
  •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별도 규정
  • 소득세법 제45조: 이월결손금 처리 규정
  • 소득46011-3578, 1994.12.29.: 기부금 한도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은 거주자별 통산 후 기준
사례 Q&A
1.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산정 시 소득금액 범위는?
답변
해당 한도액 계산에서의 소득금액이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분 제외)을 말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5-법령해석소득-1874)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80조제3항 근거
2. 사업자가 부동산을 기부한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 계산 방법은?
답변
기부한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산출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예시 사례(본문)에서 명시
3. 추계조사결정된 사업소득은 기부금 한도 산입에 포함되나?
답변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추계조사결정분 제외 명확히 언급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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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금을 지출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같은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사업소득 제외)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 다수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의료재단에 기부하고, 해당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함

○ 기부한 부동산의 임대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을 계산함

2. 질의내용

○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 소득46011-3578, 1994.12.29.

  소득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소득세법 제47조, 제49조의 기부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바, 귀 질의에서 1992년 귀속 기부금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은 199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각 사업장별 결손금을 거주자별로 통산한 후의 결손금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5. 12. 23.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74[법령해석과-30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