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동별 대표자 선출 동수 발생 시 처리기준 유권해석

주택건설공급과-7233  ·  2016.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시행령상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입후보자 2명이 동수가 될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법령에서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수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장자 선출 등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를 수 있습니다.
#동별대표자 #동대표 선거 #동수 처리 #연장자 선출 #재투표 #주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7233  ·  2016. 07. 14.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233, 2016.7.14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대해 주택법령에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 간 동수 발생 시 처리방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동별 대표자는 입후보자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고 득표자가 2명인 경우 별도의 절차나 기준은 주택법령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동수 시 연장자 선출 규정이 선거관리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법 제43조(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규정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동별 대표자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 선출
  •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 선출기준, 동수 시 처리절차에 대한 자치규정
사례 Q&A
1.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동수가 발생해도 주택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법령에 명시가 없어 선거관리규정 등 자치규정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 동대표 동수 시 연장자 선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선거관리규정에 연장자 선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연장자 선출 규정 등 자치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주택 동대표 선거에 재투표가 필요한가요?
답변
동수가 발생한 경우 재투표 실시 여부는 선거관리규정 등 자치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의하면 동수 처리방법은 주택법령에 없고, 자치규정에서 재투표 등 기준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유권해석 전문

동별 대표자 선정기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233, 2016. 7.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라 동별대표자 투표결과 입후보자 2명이 동수가 되었을 경우 재투표 실시가 적법한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시 최고 득표자가 동수가 될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답】

○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다득표자를 선출함.
○ 질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한 투표결과 후보자 2명의 유효득표수가 동일하여 다득표자가 2인인 경우의 처리방법은 주택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4. 주택건설공급과-72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