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723, 2016. 7.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상 특정 토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상점은 허용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는 불허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에 따르면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 특정 토지에는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가능한 것인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배치ㆍ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ㆍ건폐율, 가구ㆍ획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ㆍ형태ㆍ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또는 관리기관)가 결정조서, 결정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과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