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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내 상점 허용 시 근린생활시설 허용범위

도시정책과-7723  ·  2016.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상 특정 토지에서 상점은 허용되나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제한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에 따라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를 허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 내 특정 토지에서 상점이 허용되고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가 제한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상점 내 근린생활시설 포함 규정과의 관계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및 관련법령의 종합 검토를 통해 판정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안내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상점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용도제한 #국토계획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723  ·  2016. 07. 1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723(2016.07.13) 회신에 따름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하나로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제한 등 구체적 내용을 정해 관리합니다.
  • 계획에 규정된 건축물 용도제한, 시행지침, 결정조서 등 결정내용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의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이라는 규정과 실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한하는 근린생활시설의 범위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에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허용되는지 여부는 지구단위계획의 구체적 결정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입안결정권자가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역할 명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제한, 용적률, 건폐율 등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규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결정도면·시행지침·계획설명서 등: 각 지구단위계획별 구체적 허용시설의 판단 근거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점만 허용 시 근린생활시설도 허용되나요?
답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 및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근린생활시설 전체가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계획내용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해석은?
답변
상점 안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허용 여부는 별도로 정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조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서 관계법령 및 결정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내 허용 건축물 범위 해석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구체적 허용범위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 또는 관리기관이 결정조서, 시행지침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입안결정권자(관리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해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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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토지 내 근신생활시설 허용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723, 2016. 7.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구단위계획상 특정 토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상점은 허용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는 불허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에 따르면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동 특정 토지에는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가능한 것인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계획 수립시 기반시설의 배치ㆍ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용적률ㆍ건폐율, 가구ㆍ획지, 건축물의 높이 및 배치ㆍ형태ㆍ건축선 등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제52조 및 제54조) 이와 관련하여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또는 관리기관)가 결정조서, 결정도면, 시행지침, 계획설명서 등과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3. 도시정책과-77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