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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응 부지 법적 성질

도시정책과-7636  ·  2016. 07.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의 법적 성질 및 관련 운영기준을 조례가 아닌 내부방침으로 정해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며 발생하는 비용에 상응하는 부지의 법적 성질관련 산정·운영기준 적용은 해당 시·도 조례에서 정해야 하며, 조례가 없는 경우 내부방침만으로는 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지가액 #법적성질 #도시군계획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636  ·  2016. 07. 1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36(2016.07.11.) 회신에 따름
  •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에서 정한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 내부방침만으로 해당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대상 부지 및 운영기준 적용은 도시·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등 완화 적용 근거 및 조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해 제공(부지제공 제외)할 경우, 비용에 상응하는 부지 제공으로 간주하여 완화된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적용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항: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등은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야 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부지는 어떤 법적 성질이 있나요?
답변
해당 부지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로서, 법적 성질은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따라 판정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용을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2. 공공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운영기준은 내부방침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내부방침만으로 산정방법 및 운영기준을 정해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조례 근거가 없으면 내부방침 운영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3. 조례에 설치비용 산정이나 운영기준 관련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조례가 없는 경우 내부방침만으로는 기준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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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지의 법적성질 및 내부방침 적용 가능성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36, 2016. 7.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는 건축물 건축 부지인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인지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시ㆍ도(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가 없는 경우 내부방침으로 운영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완화적용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대상 부지, 운영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1. 도시정책과-76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