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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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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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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8, 2016. 7.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내용대로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배수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허가내용과 다르게 배수처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시공을 하도록 통보한 경우 그 통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수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내용대로 개발행위를 하는 중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에 따라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