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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변경요구 불응 시 행정대집행 및 조치 가능성

도시정책과-7858  ·  2016.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재시공 요구를 받았으나 귀책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나 공익 보호를 위한 처분 명령이 가능한지요?

S요약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허가내용대로 이행하였으나, 새로운 배수 민원 등으로 당초 허가와 달리 재시공이 요구되는 경우, 개발행위자가 귀책사유 없이 허가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익 침해 우려 시 필요한 처분은 가능하나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행정대집행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배수 민원 #허가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858  ·  2016. 07. 15.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8, 2016.7.15. 회신에 근거합니다.
  •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원상회복 명령 및 이행보증금을 활용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변경 등으로 개발행위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 의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어 원상회복 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공익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허가취소, 공사중지 같은 처분 내지 명령은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이 경우 관련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야 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4항: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가능 및 이행보증금 사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2호: 공익 저해 등 사정 발생 시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2항: 필요한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사례 Q&A
1. 개발행위허가 받은 후 배수 민원 관련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허가내용을 지킨 경우, 귀책사유가 없는 변경 요구 불응만으로는 행정대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 제4항, 국토교통부 2016.7.15. 회신에서 허가의무 불이행과 사정 변경의 구분을 명시합니다.
2. 배수 민원 등 사정변경 시 개발행위허가자는 어떤 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허가 취소, 공사 중지, 기타 처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 유권해석 회신에서 필요한 처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자가 사정변경 처분으로 손실을 입으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처분 또는 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할 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2항, 회신에서 손실보상 근거 안내가 있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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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발행위 관련 행정대집행 및 국토계획법상 필요한 조치 가능성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858, 2016. 7.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내용대로 개발행위를 하였으나, 배수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당초의 허가내용과 다르게 배수처리계획을 변경하여 재시공을 하도록 통보한 경우 그 통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60조제4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배수 관련 민원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원상회복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적법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허가내용대로 개발행위를 하는 중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정변경 등으로 당초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한 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제1항제22호에 따라 허가 취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5. 도시정책과-78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