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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회사의 주식 처분 손실보전금 손금산입 기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법령해석과-531]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주식 처분 손실에 대한 손실보전금액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어떤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회사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해당 사모투자회사가 경영권 협조 조건으로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주식 처분 손실에 대해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 손실보전금액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실보전금 #손금산입 #사모투자 #주식처분 #공동투자계약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법령해석과-531]  ·  2016. 02.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법령해석과-531] (2016-02-23)
  •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의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C회사의 주식 처분 손실을 보전해주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손실보전금액은 반드시 통상적 범위 내이며, 공동투자계약 내용과 주식 취득·처분 경위, 손실보전 약정 세부내역 등 사실관계의 종합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약정의 목적이나 손실보전 방식이 일반적 통상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수익과 무관하게 특수하게 설계된 경우라면 손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안별로 손실보전 약정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 감소 거래로 발생한 손비 중 사업 관련성 있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 기타 손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일부 배분결손금의 손금 인정(특정 상황에서 적용)
  • 공동투자계약 관련 상법 및 약정 해석: 주식 취득·보유·처분 조건, 손실보전 약정의 합리성 및 통상성
사례 Q&A
1. 공동투자계약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언제 손금 산입되나요?
답변
약정에 따라 손실보전금이 실제 지급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을 인정하였음.
2. 사모투자회사에 주식 처분 손실을 보전한 금액의 세무처리 기준은?
답변
공동투자계약 등에서 경영권 협조 등 조건하에 통상적 손실보전을 약정한 경우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통상적 손실·비용 인정 원칙에 따라 해석됩니다.
3. 손실보전금의 손금산입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 관련성, 통상성, 계약의 합리성 등 구체적 사실판단을 종합적으로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계약 목적·구조·통상성을 각각 종합 검토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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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A)이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 지급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A)이 사업 시너지효과를 위해 다른 기업(B)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없는 사모투자전문회사(C)와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여 C회사가 B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일정기간 보유하면서 최대주주인 A법인의 경영권 행사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C회사가 B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는 경우, 해당 손실보전금액은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 공동투자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실보전금의 지급약정 세부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 A법인과 C회사 간에 체결한 공동투자계약에 따라 C회사가 블록딜한 주식 0,000,000주에 대하여 A법인이 손실보전금액을 지급할 경우

  - 손실보전금액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2. 사실관계

 ○ ⁠(주)□□□□(“A법인”)는 △△△사모투자회사(이하 ⁠“C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다계열사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B법인”)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함

  - 이에 따라, A법인은 C회사와 201*.**.**.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약정 내용에 C회사가 취득주식을 매수한 후 4년 이내에 처분시 처분가액이 보장가액에 미달한 경우 A법인이 손실을 보전하기로 함

 ○ A법인과 C회사는 201*.**.**. B법인주식을 취득하였고, 201*.**.**. C회사는 취득한 0,000,000주 중 0,000,000주를 전일종가(201*.**.**. 00,000원)에서 5% 할인된 00,000원에 불록딜로 처분하였음

  - C회사가 주식 처분시 A법인이 블록딜에 일부 참여하여 000,000주를 취득하였고, 주식매매대금*은 201*.**.**.에 불록딜 대행사인 갑증권에 지급함

   * 주식매매대금 00,000백만원 = 주식대금 00,000백만원 + 수수료 00백만원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16. 02. 2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419[법령해석과-5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