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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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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선수촌이 국가대표선수 이외의 자비선수를 입촌시키면서 자비선수로부터 식대와 관리비를 받는 경우 및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트장을 개설하고 국가대표선수 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가맹단체 후보선수 및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대한체육회선수촌에서 발탁된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선수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함(국고보조금으로 운영)
○ 대표선수가 아닌 자비선수로 입촌한 경우(파트너 훈련 및 후보 선수, 해외나 실업팀과의 합동훈련, 전력분석 및 영상분석트레이너 등) 국고보조금 식대와 동일한 자비식대와 자비입촌관리비(1일 1만원 :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등)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비식대와 자비관리비는 실비적 수준임
○ 상기와 유사한 방법으로 스케이트장 운영시 대표선수 이용시간외 가맹단체 후보선수 및 일반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또한 실비수준임
2. 질의내용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대한체육회로 사업승인 및 기금을 교부해주면 대한체육회에서 다시 가맹경기단체로 사업승인 및 기금을 재교부해 주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체육회선수촌에 선수들을 자비입촌 시키는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가맹경기단체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가맹경기단체 선수들이 스케이트장 이용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일반인이 이용시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의료법」또는「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간세1265.1-621, 1980.03.05
대한체육회가 태능선수촌에 체육대회 및 선수의 훈련을 목적으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을 개설하고 대회개최기간 또는 선수훈련기간 이외에 일시적으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8. 19. 서면-2016-부가-3174[부가가치세과-1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