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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취득시기

서면-2022-부동산-0643[부동산납세과-1652]  ·  2022.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그 이전 실사용일/사용승인일)로 판단되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계약일·취득일별로 집행원칙에 따라 세부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조합주택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사용검사필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643[부동산납세과-1652]  ·  2022. 06. 09.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43[부동산납세과-1652](2022.6.9) 회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조합주택(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용 전 실사용·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따르며,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종전 1년).
  • 조정대상지역과 계약일·취득일별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 2년, 1년으로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부 집행원칙 표 및 해당 기간 적용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는 분양권으로 인정되어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및 다수 회신)도 동일하게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확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의 정의 및 세법상 주택 관련 용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및 허용기간 명시(일반 3년, 조정대상지역 2년 등)
  •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 (원칙: 대금청산일, 조합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주택법 제16조, 제2조제11호: 조합원 지위 및 사업계획승인일 관련 주택권리 취득요건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지위 승계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일이 있을 경우 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43 등에서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사용·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그 전에는 1년 적용).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세부 집행원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2년 허용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은 분양권 성질 인정 및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등)에서 조합주택의 분양권 취득 및 특례 적용을 명확히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3.9월

’18.4월

’20년

’22년

예정

-----▴-----------▴------------▴-----------▴------------▴----

A주택

취득

B주택 권리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B주택 취득

(완공 예정)

A주택 

양도

 ○’03. 9.

대구 수성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실거주)

 ○’18. 4.

대구 동구 B주택 권리*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20.

조정대상지역 지정(수성구 ’20.11월, 동구 ’20.12월)

 ○’22.

B주택 완공 예정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질의2)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11.06.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2021.9.28.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2. 06. 09. 서면-2022-부동산-0643[부동산납세과-1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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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취득시기

서면-2022-부동산-0643[부동산납세과-1652]  ·  2022.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그 이전 실사용일/사용승인일)로 판단되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연장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 계약일·취득일별로 집행원칙에 따라 세부 요건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승계 #조합주택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0643[부동산납세과-1652]  ·  2022. 06. 09.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43[부동산납세과-1652](2022.6.9) 회신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조합주택(및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용 전 실사용·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따르며,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2년이 적용됩니다(종전 1년).
  • 조정대상지역과 계약일·취득일별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3년, 2년, 1년으로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부 집행원칙 표 및 해당 기간 적용에 따라 판정해야 합니다.
  • 기획재정부·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 등)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 지위 승계는 분양권으로 인정되어 관련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및 다수 회신)도 동일하게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확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의 정의 및 세법상 주택 관련 용어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및 허용기간 명시(일반 3년, 조정대상지역 2년 등)
  •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 (원칙: 대금청산일, 조합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 주택법 제16조, 제2조제11호: 조합원 지위 및 사업계획승인일 관련 주택권리 취득요건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지위 승계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일이 있을 경우 그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0643 등에서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실사용·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얼마인가요?
답변
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그 전에는 1년 적용).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세부 집행원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2년 허용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 지위 승계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은 분양권 성질 인정 및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등)에서 조합주택의 분양권 취득 및 특례 적용을 명확히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름(2022.5.10.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을 ⁠“2년”으로 적용)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03.9월

’18.4월

’20년

’22년

예정

-----▴-----------▴------------▴-----------▴------------▴----

A주택

취득

B주택 권리

취득

조정대상지역

지정

B주택 취득

(완공 예정)

A주택 

양도

 ○’03. 9.

대구 수성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실거주)

 ○’18. 4.

대구 동구 B주택 권리*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승계취득

 ○’20.

조정대상지역 지정(수성구 ’20.11월, 동구 ’20.12월)

 ○’22.

B주택 완공 예정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질의1)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질의2)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5, 2007.10.1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에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조합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취득시기는 당해 조합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82, 2010.08.20.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3, 2006.11.06.

  1.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 및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조합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632, 2006.08.02 및 서면4팀-2002, 2004.12.08 ; 재일46014-1756, 199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한 경우 취득시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36, 2021.9.28.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재건축으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르는 것임

○ 서면-2021-법규재산-5924, 2022.02.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2. 06. 09. 서면-2022-부동산-0643[부동산납세과-16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