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및 국내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가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이용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는 아마존닷컴이 제공하는 각종 원격 컴퓨터 서비스로
-2006년에 공식 런칭하여 기타 웹 사이트나 클라이언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들은 최종 사용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는 대신,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등을 통해 문서,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질의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AWS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AWS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국내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계약을 체결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내의 사용자와 AWS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사용량을 정산하여 산정하되 데이터 사용량 등의 정산 내용은 AWS가 제공하며
-AWS에게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하 “support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의 약 1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임
☞ AWS는 유선이나 웹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엔지니어가 방문하는 형태는 아님
2. 질의내용
○미국 IT 기업에게 지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이하 생략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0, 2016.03.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1.02.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2006.09.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5두16475, 2008.1.18
국외에서 자신의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위성을 이용한 전파의 중계와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의 송수신)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통신위성의 일부인 중계기나 케이블 등의 장비 또는 설비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재국조-161, 2004.03.17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SAP)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법령해석과-3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장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내국법인 및 국내사용자와 체결한 서비스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용대가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이용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 이하 "AWS")는 아마존닷컴이 제공하는 각종 원격 컴퓨터 서비스로
-2006년에 공식 런칭하여 기타 웹 사이트나 클라이언트 사이트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들은 최종 사용자들에게 직접 노출되지 않는 대신, 다른 개발자들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함
○클라우드 서비스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초대형 고성능 컴퓨터(데이터센터)에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는 서비스로
-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PC등을 통해 문서, 음악,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질의법인은 미국에 소재한 AWS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AWS가 운영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국내 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파트너계약을 체결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내의 사용자와 AWS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요금은 매월 사용량을 정산하여 산정하되 데이터 사용량 등의 정산 내용은 AWS가 제공하며
-AWS에게 소프트웨어 문제 해결을 요청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하 “support 요금”)은 데이터 사용량의 약 10%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임
☞ AWS는 유선이나 웹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에 엔지니어가 방문하는 형태는 아님
2. 질의내용
○미국 IT 기업에게 지급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8.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와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단서규정 생략)
가.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이하 생략
⑧ 외국법인에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ㆍ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에서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20, 2016.03.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이 국외에서 자신의 국제통신회선망(해저케이블, 통신망, 통신위성 등)을 가지고 다수의 고객들에게 데이터 및 음성을 송수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통신사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국내에서 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폴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7, 2011.02.1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단순히 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9, 2006.09.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영국·네덜란드·중국법인으로부터 배관부식검사 장비를 각각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국내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영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이며, 중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나 원천징수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총액에 2.2%(주민세 포함)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5두16475, 2008.1.18
국외에서 자신의 통신위성 또는 인터넷망을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통신사업 혹은 그 서비스의 일부(위성을 이용한 전파의 중계와 인터넷망을 이용한 데이터의 송수신)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통신위성의 일부인 중계기나 케이블 등의 장비 또는 설비를 원고에게 임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재국조-161, 2004.03.17
국내금융기관이 국제은행간 정보통신망 운영사업자로부터 국제금융업무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벨지움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설치된 접속장비(SAP)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8. 12. 27.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048[법령해석과-3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