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97, 2021. 8. 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은 승계, 형사처벌은 승계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대물처분적 성격인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수인이 양수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관할 관청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므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