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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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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97, 2021. 8. 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행정처분은 승계, 형사처벌은 승계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대물처분적 성격인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수인이 양수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관할 관청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므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