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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및 행정·형사책임 승계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97  ·  2021.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과 형사책임 등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할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권리·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에게만 적용되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양수인이 과거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관할관청이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행정처분 #권리의무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897  ·  2021. 08. 05.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97(2021.8.5) 회신 내용에 근거함.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행정처분(사업정지 등) 역시 승계됩니다.
  • 다만,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 자동차관리사업의 권리·의무 중 행정처분은 대물적 성격으로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양수인이 처분 및 위반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 신뢰보호 차원에서 관할관청이 해당 처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 강조됐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제3항: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규정
  • 대물처분적 성격의 행정처분(사업정지 등)은 권리·의무 승계에 포함
  • 자동차관리법의 벌칙조항: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함
  • 양수인이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경우, 관할관청이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사례 Q&A
1. 자동차관리사업 양수인은 행정처분까지 승계받게 되나요?
답변
네,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와 함께 행정처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행정처분(사업정지 등) 승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 양수인의 형사책임도 함께 승계되나요?
답변
아니요,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자동차관리법의 벌칙조항 해석 근거입니다.
3. 양수인이 위반 사실을 몰랐을 때 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양수인이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면 관할관청에서 신뢰보호 고려해 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신뢰보호 원칙에 의거해 행정처분 면제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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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97, 2021. 8. 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행정처분은 승계, 형사처벌은 승계하지 않음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대물처분적 성격인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수인이 양수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관할 관청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므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5. 자동차운영보험과-4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