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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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76, 2022. 2.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작물(주차장)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여부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공작물(8M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것이 제한될 경우 전시시설 사용 불가
○ 자동차관리법상 공작물의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실제 전시시설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 공작물 면적을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