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인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안) 착공일로부터 상가 사용승인 민원신청일까지
- (2안) 착공일로부터 상가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공사 진행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상가 신축공사 착공일 : 2017. 01. 09.
- 상가 사용승인 민원신청일 : 2018. 01. 04.
- 상가 사용승인서 교부일 : 2018. 01. 09.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40-69-1【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손익 귀속시기를 인도일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상기 ①을 적용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유동화전문회사등(법법 §51의2①)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
③“건설 등의 착수일”이란 해당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수일로 본다.
④“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24(2010.03.12.)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입주일,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007(2002.05.13.)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2-10664(2002.03.28.)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88(2000.10.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주민조합분 아파트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감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인-0977[법인세과-1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임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그 목적물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는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인도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안) 착공일로부터 상가 사용승인 민원신청일까지
- (2안) 착공일로부터 상가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중에 있으며 공사 진행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상가 신축공사 착공일 : 2017. 01. 09.
- 상가 사용승인 민원신청일 : 2018. 01. 04.
- 상가 사용승인서 교부일 : 2018. 01. 09.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 제69조 규정의 ¨인도일¨이라 함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40-69-1【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주택ㆍ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 포함)의 제공에 따른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손익 귀속시기를 인도일로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법인이 수행하는 1년 미만의 건설 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상기 ①을 적용할 때, 다음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유동화전문회사등(법법 §51의2①)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
③“건설 등의 착수일”이란 해당 건설의 신축공사를 실제로 착공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만약 그 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수일로 본다.
④“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한 날 또는 사용한 날로 한다.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24(2010.03.12.)
내국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신축 하여 분양하는 경우 아파트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잔금청산일, 입주일,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007(2002.05.13.)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로서 동 건설의 목적물이 완공되기 전에 그 목적물을 분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2-10664(2002.03.28.)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귀 질의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188(2000.10.30.)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신축부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는 주민조합분 아파트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상당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잔여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감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건설의 제공으로 인한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인-0977[법인세과-13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