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법령해석과-1492]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대체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대체기사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가맹본부 #매입세액 공제 #제조품질 평가 #위생평가 #제조기사교육 #대체기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법령해석과-1492]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법령해석과-1492](2018.05.31) 회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 평가, 제조기사 교육, 대체기사 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용역이 가맹본부의 자기 사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업 목적상 매출 확장 및 영업기반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원제조용역의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자기 영업지원 정책 차원에서 분담한 비용임이 명확하여,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용역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직접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접대비 등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용역의 성격 및 실제 사용 목적에 주의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교육, 영업활동 지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사례 Q&A
1.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조품질 평가 및 제조기사 교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용역업체로부터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 목적상 직접 관련된 용역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가맹본부가 제조기사 휴무 시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매입세액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체기사 지원도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및 지원정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에 충족한다고 해석됩니다.
3.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일부 제조용역을 지원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가맹본부의 영업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제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용역업체에 지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의 업무 목적에서 분담한 비용이면 무상 제공이라 하더라도 적법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이하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각 가맹점의 제품 제조품질 및 위생기준 등을 평가하여 가맹본부에 결과를 보고하는 용역과 각 가맹점에 투입하는 제조기사에 대하여 제품 제조방법 및 위생관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용역, 각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제조용역을 각각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서 용역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제과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들에게 밀가루 반죽 등의 재료를 공급하고 가맹점은 해당 재료를 이용하여 빵 등을 제조, 판매함

 ○질의법인은 각 가맹점의 제품 제조‧생산‧품질관리, 점포 위생평가 및 시정사항 개선현황 점검, 제조기사 매뉴얼 교육과 보수교육 업무 수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AAAAA(지분 51%는 질의법인이, 49%는 가맹점협의회가 보유, 이하 ⁠“AA사”)를 설립함

 ○AA사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조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각 가맹점에 투입하고 있으며(AA사와 가맹점간 도급계약체결)

  - 도급계약서상 제조기사 제조용역(이하 ⁠“기준제조용역”)은 제공 기준일을 월 24일로 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제조기사 추가 투입시 1일당 일정금액을 추가용역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

 ○질의법인은 AA사와 별도 업무협정서(도급계약 포함)를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AA사가 질의법인에 공급하는 각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A사는 가맹점의 제조품질 및 식품위생에 대한 법령 준수사항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질의법인에 보고(이하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 AA사는 질의법인의 제품 제조방법, 위생관리방법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등의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이하 ⁠“제조기사교육용역”)

  - AA사는 질의법인이 지정한 장소, 기간,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이를 대체하는 지원기사를 투입하여 제조용역(이하 ⁠“지원제조용역) 제공

 ○지원제조용역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빵 제조용역비를 질의법인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등의 일부 제조용역을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영업지원 정책이며

   * 제조용역비 100%를 가맹점이 부담할 경우 가맹점 제조원가가 너무 높아져 일부 분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원제조용역은 질의법인과 AA사간 별도의 유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 새로운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시함

 ○AA사는 각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도급대금 수취대행 업무를 질의법인에 위탁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가맹점은 AA사에 지급할 도급대금을 가맹점별 물품대금 계좌를 통해 질의법인에 지급하고 질의법인이 AA사에 지급할 도급대금과 함께 AA사에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가맹본부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 가맹본부가 제3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등의 일부 제조용역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제3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지원제조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 가맹본부가 제3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법령해석과-1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법령해석과-1492]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대체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대체기사 지원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가맹본부 #매입세액 공제 #제조품질 평가 #위생평가 #제조기사교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법령해석과-1492]  ·  2018. 05. 31.

  • 국세청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법령해석과-1492](2018.05.31) 회신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 평가, 제조기사 교육, 대체기사 지원 등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용역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해당 용역이 가맹본부의 자기 사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업 목적상 매출 확장 및 영업기반 유지와 밀접하게 연결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무상으로 지원하는 지원제조용역의 경우에도, 가맹본부가 자기 영업지원 정책 차원에서 분담한 비용임이 명확하여,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용역이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거나 직접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접대비 등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용역의 성격 및 실제 사용 목적에 주의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역무 제공 등 계약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불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품질관리, 교육, 영업활동 지원 등의 준수사항 규정
사례 Q&A
1.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조품질 평가 및 제조기사 교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용역업체로부터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가맹본부의 사업 목적상 직접 관련된 용역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용역의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가맹본부가 제조기사 휴무 시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용역에 대해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급하면, 해당 매입세액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체기사 지원도 가맹본부의 영업활동 및 지원정책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에 충족한다고 해석됩니다.
3. 가맹본부가 무상으로 일부 제조용역을 지원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답변
네, 가맹본부의 영업 지원 정책에 따라 일부 제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용역업체에 지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자기 사업의 업무 목적에서 분담한 비용이면 무상 제공이라 하더라도 적법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맹본부가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 및 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용역 등을 공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용역업체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이하 ⁠“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체로부터 각 가맹점의 제품 제조품질 및 위생기준 등을 평가하여 가맹본부에 결과를 보고하는 용역과 각 가맹점에 투입하는 제조기사에 대하여 제품 제조방법 및 위생관리방법 등을 교육하는 용역, 각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를 지원하는 제조용역을 각각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것으로서 용역업체가 가맹본부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제과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가맹점들에게 밀가루 반죽 등의 재료를 공급하고 가맹점은 해당 재료를 이용하여 빵 등을 제조, 판매함

 ○질의법인은 각 가맹점의 제품 제조‧생산‧품질관리, 점포 위생평가 및 시정사항 개선현황 점검, 제조기사 매뉴얼 교육과 보수교육 업무 수행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AAAAA(지분 51%는 질의법인이, 49%는 가맹점협의회가 보유, 이하 ⁠“AA사”)를 설립함

 ○AA사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조기사를 직접 고용하여 각 가맹점에 투입하고 있으며(AA사와 가맹점간 도급계약체결)

  - 도급계약서상 제조기사 제조용역(이하 ⁠“기준제조용역”)은 제공 기준일을 월 24일로 하여 도급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제조기사 추가 투입시 1일당 일정금액을 추가용역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함

 ○질의법인은 AA사와 별도 업무협정서(도급계약 포함)를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AA사가 질의법인에 공급하는 각 용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AA사는 가맹점의 제조품질 및 식품위생에 대한 법령 준수사항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여 질의법인에 보고(이하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 AA사는 질의법인의 제품 제조방법, 위생관리방법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매뉴얼 등의 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이하 ⁠“제조기사교육용역”)

  - AA사는 질의법인이 지정한 장소, 기간,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이를 대체하는 지원기사를 투입하여 제조용역(이하 ⁠“지원제조용역) 제공

 ○지원제조용역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빵 제조용역비를 질의법인이 분담*하는 차원에서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등의 일부 제조용역을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영업지원 정책이며

   * 제조용역비 100%를 가맹점이 부담할 경우 가맹점 제조원가가 너무 높아져 일부 분담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지원제조용역은 질의법인과 AA사간 별도의 유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공하고, 질의법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서에 새로운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시함

 ○AA사는 각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도급대금 수취대행 업무를 질의법인에 위탁하였으며

  - 이에 따라 각 가맹점은 AA사에 지급할 도급대금을 가맹점별 물품대금 계좌를 통해 질의법인에 지급하고 질의법인이 AA사에 지급할 도급대금과 함께 AA사에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① 가맹본부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제조품질‧위생평가용역, 제조기사교육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 가맹본부가 제3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제조기사 휴무시 대체기사 지원 등의 일부 제조용역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제3자와 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에 지원제조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 가맹본부가 제3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351[법령해석과-14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