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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자 조기 퇴사 시 세액공제 추징 요건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  2018.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면 처음 받은 세액공제와 이자까지 추징되는지요?

S요약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당 퇴사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기존 세액공제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추징 #2년 내 퇴소 #근로관계 종료 #국세청 유권해석 #이자상당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  2018. 03. 12.

  • 국세청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2018.03.12) 회신에 따르면
  •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전환일로부터 2년 내 종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추징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자상당액 산정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 정규직 전환 후 2년 미만 근로관계 종료 시, 기존 세액공제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이자상당액 = 공제세액 × 공제종료일 익일부터 납부사유 발생일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사례 Q&A
1.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2년 내 퇴사하면 세액공제 전액 추징되나요?
답변
네, 2년 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2년 미만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추징 및 이자 추가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근로관계 종료 원인과 무관하게, 2년 내 근속 종료 시 추징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자발적 퇴직, 타업체 승계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끝나면 추징 의무 발생을 명시했습니다.
3.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제받은 세액에 경과기간과 1일 1만분의 3 이율을 곱해 이자상당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과세연도 말까지 기간 산입, 1만분의 3 일율 적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여

   - 2017년, 2018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타업체로 승계(사업인수, 법인 합병․분할, 특수관계인간 전출입 포함)된 경우 추징 여부

○ 질의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추징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3. 12.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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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자 조기 퇴사 시 세액공제 추징 요건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  2018.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퇴사하면 처음 받은 세액공제와 이자까지 추징되는지요?

S요약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해당 퇴사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기존 세액공제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추징 #2년 내 퇴소 #근로관계 종료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  2018. 03. 12.

  • 국세청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2018.03.12) 회신에 따르면
  •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전환일로부터 2년 내 종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추징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자상당액 산정의 기준 및 방법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 정규직 전환 후 2년 미만 근로관계 종료 시, 기존 세액공제액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이자상당액 = 공제세액 × 공제종료일 익일부터 납부사유 발생일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1일 1만분의 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 2017년 6월 30일 기준 비정규직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전환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사례 Q&A
1.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2년 내 퇴사하면 세액공제 전액 추징되나요?
답변
네, 2년 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2항과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2년 미만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추징 및 이자 추가 납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도 추징 대상이 되나요?
답변
근로관계 종료 원인과 무관하게, 2년 내 근속 종료 시 추징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자발적 퇴직, 타업체 승계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이 끝나면 추징 의무 발생을 명시했습니다.
3.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공제받은 세액에 경과기간과 1일 1만분의 3 이율을 곱해 이자상당액을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종료일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과세연도 말까지 기간 산입, 1만분의 3 일율 적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당초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거,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여

   - 2017년, 2018년 2개 과세연도에 걸쳐 세액공제 예정임

2. 질의내용

○ 질의1)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타업체로 승계(사업인수, 법인 합병․분할, 특수관계인간 전출입 포함)된 경우 추징 여부

○ 질의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후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추징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1천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각각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4. 관련사례

 ○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3. 12. 서면-2018-법인-0468[법인세과-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