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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허가·용도제한 해석

도시정책과-303  ·  2019. 0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때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와,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제한을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설치 방식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배치·규모 등이 지침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되어 별도의 용도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 제한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건축물 부속설비 #용도지역 #용도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303  ·  2019. 01. 10.

  • 회신 주체·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3 (2019.01.10.)
  • 기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국토계획법상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므로 경미한 설치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주변 피해, 경관, 환경,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 옥상 설비가 국토교통부 설치지침 기준에 부합하면 건축물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되어, 별도의 용도를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아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상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작물 설치 제한이나 배치·규모·행태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14.6.23. 도시정책과-5038, 2015.11.5. 건축정책과-11795 등 유권해석 및 지침도 참고자료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인공시설물(건축물 제외)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 경미한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예외 기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건축물의 정의와 적용범위
  • 국토교통부 건축물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지침(2015.11.5. 건축정책과-11795호): 옥상 설비 설치 기준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개발행위허가 필요 여부는?
답변
옥상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일반적으로 공작물 설치로 간주되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는 경미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용도제한을 받는지?
답변
국토교통부 설치지침 기준에 해당하면 별도의 용도로 보지 않아 용도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2015년 안내된 설치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건축물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 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상 용도제한 미적용
3.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작물 설치 제한이 있을 땐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지구단위계획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배치·규모·행태를 별도 규정하면 그 규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별도 제한이 있으면 지침 기준과 무관하게 해당 내용을 우선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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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303, 2019. 1. 10., 대전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1) 건축물(옥상 등 포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건축물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되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2) 건축물(옥상 등 포함)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경우,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용도제한을 적용받는지

【회답】

 ⁠(질의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의 설치를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행위이므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경우도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미한 행위를 제외 하고는 공작물의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시정책과-5038(2014.6.23.)호 참고) 기존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보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해 인근 지역의 피해여부, 주변지역 과의 조화, 경관 및 환경,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향후에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우리 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한 설치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시ㆍ도 및 관련기관에 안내(건축정책과 -11795(2015.11.5.)호 참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당시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에 해당하며, 별도의 용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제한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에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공작물의 배치ㆍ규모ㆍ행태 등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 으로 판단됩니다.
+F838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1. 10. 도시정책과-3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