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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와 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법령해석과-1034]  ·  2018.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채를 인수 후 3년 이내 상환받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벤처기업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차환 #투자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법령해석과-1034]  ·  2018. 04. 1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법령해석과-1034](2018-04-1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로 보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채 인수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공제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및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상환 등 사후관리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및 추징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소득공제 신청 및 추징 대상 절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의2: 벤처기업 및 투자 정의, 벤처기업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 자격요건 및 투자 요건
사례 Q&A
1. 벤처기업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이 해당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여금을 차환해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면 소득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예,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해당 사채를 인수해도 소득공제 대상 투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이 같은 법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3년 이내 상환 시 세액 추징되나요?
답변
네, 3년 경과 전 상환 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 미만 상환 시 추징사유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같은 법 제2항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6.00.00. 00주식회사(이하 ⁠‘피투자법인’)가 발행한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을 150억원에 매입함

  - 질의인은 사채 매입 전인 '16.10.11. 연 4.6% 이자율로 피투자법인에 2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상기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시 동 20억원은 차환하는 조건으로 130억원을 피투자법인에 추가납입하고 해당 사채를 매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 1)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입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동 차환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3)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후 3년 이내에 상환받는 경우 조특법§16②제3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6.12.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소득세법」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법령해석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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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와 소득공제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법령해석과-1034]  ·  2018. 04.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인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인수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채를 인수 후 3년 이내 상환받는 경우,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벤처기업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차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법령해석과-1034]  ·  2018. 04. 18.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법령해석과-1034](2018-04-1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자로 보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사채 인수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상환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공제는 해당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 및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하며, 상환 등 사후관리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및 추징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소득공제 신청 및 추징 대상 절차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조의2: 벤처기업 및 투자 정의, 벤처기업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 벤처기업 자격요건 및 투자 요건
사례 Q&A
1. 벤처기업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시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이 해당 투자도 소득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대여금을 차환해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면 소득공제 적용되나요?
답변
예,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해당 사채를 인수해도 소득공제 대상 투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이 같은 법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후 3년 이내 상환 시 세액 추징되나요?
답변
네, 3년 경과 전 상환 시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년 미만 상환 시 추징사유가 발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발행한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벤처기업에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경우도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채를 인수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인수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사채를 상환받은 경우 같은 법 제2항제3호에 따라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6.00.00. 00주식회사(이하 ⁠‘피투자법인’)가 발행한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을 150억원에 매입함

  - 질의인은 사채 매입 전인 '16.10.11. 연 4.6% 이자율로 피투자법인에 20억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어, 상기 무보증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시 동 20억원은 차환하는 조건으로 130억원을 피투자법인에 추가납입하고 해당 사채를 매입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 1)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매입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기존 대여금을 차환하여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입하는 경우 동 차환금액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3)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매입 후 3년 이내에 상환받는 경우 조특법§16②제3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7.4.18. 법률 제147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1천500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1천500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2016.12.1. 대통령령 제27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위임을 받은 자,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소득세법」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⑧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8.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368[법령해석과-10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