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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이전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 산정기준

토지정책과-9579  ·  2016.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부지면적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에 대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하여 보상하되, 건폐율 적용 면적 초과 불가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개별 사례는 관계법령과 건축물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무허가건축물 #1989년 #부지면적 #공익사업 #토지보상 #건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579  ·  2016. 11.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79(2016.11.29.) 회신에 따름.
  •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거 적법한 건축물로 보아 보상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보상 시 산정하는 부지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무허가건축물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 적용 시에는 관계 법령 및 건축물 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건축 당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하여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2항: 적법하게 간주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 적용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관련 규정
사례 Q&A
1. 1989년 이전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 방법은?
답변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는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하여 보상하며,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까지만 인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 규정 적용에 근거합니다.
2. 무허가 건축물도 토지보상 시 적법하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축된 경우에는 적법한 건축물로 간주하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해당 무허가건축물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편입 시 무허가건축물 부지면적의 제한 기준은?
답변
건폐율을 적용한 면적까지만 보상 부지면적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2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건폐율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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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1989년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79,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상에 1989.1.24. 이전 건축한 무허가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경우 부지면적 산정기준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 면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는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건축물현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9. 토지정책과-9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