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단년생 농작물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9588  ·  2016.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수확기 전 단년생 농작물은 영농손실보상 외에 농작물 자체에 대한 별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수확기 전 단년생 농작물이 있을 때, 영농손실보상 외에도 농작물 보상이 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보상은 농작물 종류·성숙도·상품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상세 평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농작물보상 #단년생 #영농손실보상 #도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9588  ·  2016.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88(2016.11.29) 회신 및 행정안전부 안내
  •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수확기 전 단년생 농작물이 있을 경우, 영농손실보상 외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농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파종·발아기 또는 묘포에 있는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의 소요비용을 평가해 보상하며, 그 외 농작물은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을 산정해 보상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단,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호박 등은 별도로 차감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 및 농작물 현황, 관련법령을 추가로 검토해 세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및 지상물 등 보상 관련 근거 제시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수확 전 농작물 손실 보상 기준-농작물의 종류, 성숙도, 상품화 여부, 소요비용 및 예상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 파종·발아기 또는 묘포 농작물-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호: 기타 농작물-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보상,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호박 등은 해당 금액 차감
  • 공익사업 편입 토지 및 농작물 평가 기준: 개별 사례별로 농작물 현황 및 사업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
사례 Q&A
1. 공익사업 편입 토지의 수확 전 단년생 농작물도 별도 보상이 되나요?
답변
네, 수확기 전 단년생 농작물은 영농손실보상 외에 농작물 자체에 대한 보상이 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농작물의 종류·성숙도·예상수입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보상됩니다.
2. 파종 중이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파종 또는 발아기, 묘포 농작물은 가격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의 현가액이 보상 기준이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1호가 해당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품화가 가능한 농작물은 보상액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풋고추, 들깻잎, 호박 등 상품화가 가능한 농작물은 보상액 산정 시 추가로 차감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호에 상품화 가능한 농작물의 산정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영농손실보상 외 농작물 보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88,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경작중인 단년생 농작물(벼, 보리,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등)이 있고 해당 농작물을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외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제1호),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제2호)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수확하기 전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외에 상기 규정에 따라 농작물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농작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9. 토지정책과-95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