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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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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9588,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경작중인 단년생 농작물(벼, 보리,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등)이 있고 해당 농작물을 수확기 이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외에 농작물에 대한 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종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제1호), 제1호의 농작물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ㆍ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제2호)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수확하기 전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 영농손실보상 외에 상기 규정에 따라 농작물을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농작물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