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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 시 결정 주체

도시정책과-13681  ·  2016.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 주체는 누구인가요?

S요약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해당 기반시설이 아직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직접 결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기반시설 결정 #도로 철도 설치 #사업시행자 #국토계획법 제43조 #계획결정 의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3681  ·  2016. 11. 2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2016.11.29.) 회신에 따름
  •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기반시설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했더라도, 아직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거쳐야 함.
  • 사업시행자가 해당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별 사업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절차를 밟거나 직접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함.
  •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기반시설 설치 시 그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일부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설 규정
사례 Q&A
1. 도시·군계획시설로 미결정된 도로를 설치하려면 누가 결정 주체입니까?
답변
사업시행자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직접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개별법 인허가와 별도로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도로, 철도 등은 반드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후 설치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규정 제외 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수입니다.
3.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으면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동시에 받은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유권해석(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에서 의제 절차 가능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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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 결졍 추진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는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함(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나,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1. 29. 도시정책과-136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