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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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3681, 2016. 11.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추진하는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제43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함(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음)
○ 도로, 철도 등 반드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가 개별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나, 해당 기반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 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별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등을 통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득한 후,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