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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2016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年 매출 2천만 원 규모의 부동산 임대업(A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 ’15.12월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장(B사업장)을 개설하고 간이과세자로 등록함
○ ’16.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 B사업장의 매출액은 12월 한 달간 약 2천만 원 이었음(A사업장의 매출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 ’16.5월 사업부진으로 B사업장을 폐업하였으나, A사업장은 ’16.07.01일자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됨
유형전환(일반)
(15.12월 개업) (16.5월 폐업)
* 직전 1역년(2015년)의 공급대가가 A사업장은 2천만 원, B사업장은 신규사업자로 12개월 환산한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에 해당
2. 질의내용
○ 둘 이상의 간이과세 사업장을 각각 보유한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 방법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歷年)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경영하는 사업.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중 "해당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직전 과세기간"으로,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직전 과세기간"은 "전전 과세기간"으로,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은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으로 보며,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제8호 단서에 따른 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1역년(曆年)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나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109-2 【일부 사업의 폐지 시 간이과세 적용 방법】
동일한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간이과세 적용은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에 폐지한 사업(광업․제조업 및 도매업 등을 포함)의 공급대가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7, 2004.12.24
일반과세자로 신규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 서면3팀-219, 2005.02.15
간이과세 사업장(갑)과 일반과세 사업장(을)을 보유한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갑” 사업장이 2005. 1. 1. 이후 간이과세 배제되어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된 후 “을” 사업장을 실제로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당해 “갑”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59, 2007.12.17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기준사업장”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당해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같은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5610[부가가치세과-2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