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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Penalty Yield, 발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전에 사채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케이만군도 소재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전에 사채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을 적용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⑩ 법 제93조제10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信用契)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환매조건부매매차익】
법 제1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3. 관련사례
○ 서이46017-12348, 2002.12.27
내국법인이 발행한 미국 달러화 표시 교환사채를 보유한 외국인투자가가 동 교환사채 취득가액과 액면이자를 초과하여 현금으로 상환받는 경우, 동 초과소득부분은 사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할증금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 국세청 소득46011-266(1998.2.2)
거주자가 상가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와의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당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는 때에는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기로 하면서 당해 환불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
○ 법규소득2012-219, 2012.6.29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
○ 법규소득 2008-0044, 2008.11.17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소득으로 하는 것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발행한 유동화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해당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조건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할인료, 수수료, 공제금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이자소득에 포함
따라서, 내국법인이 당초의 약정에 따라 채권의 조기상환과 관련하여 채권의 발행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소득세법」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의 이자소득에 해당
○ 서이46013-11956, 2002.10.28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받는 금액과 채권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
○ 국업46017-5, 2001.01.05
내국법인이 프랑스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1차분 상환 후 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Prepayment Premium)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해당.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8, 2013.05.07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이 외면적으로는 통상의 주식 거래를 하면서 내국법인과 사전약정에 따라 미래의 일정시점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당초의 주식매입가격에 약정 이자상당액(행사이익)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를 통하여 얻는 이익은 환매조건부 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및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1, 2010.10.05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조기상환함으로 인하여 원금과 이자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
○ 법인46013-1120, 1999.03.27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채권보유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정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보유자가 보유채권 전액을 중도상환 요청하였으나 채권 발행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일부분만 상환받고 상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당초 약정에 없는 대가를 채권 발행자로부터 프레미엄의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
출처 : 국세청 2016. 04. 11.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481[법령해석과-12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