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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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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같은 법 기본통칙 3-2…2【수익사업의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판단 시 수익사업 활동의 구체적인 범위
2. 사실관계
○ (사)□□□□(이하 “질의법인”)는 공익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음
*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름
○ 질의법인이 정부기관 등과의 계약으로 운영하는 위탁사업의 경우 1회의 계약으로 1회의 용역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동일한 사업이 매년 반복되더라도 매년 입찰과정을 거쳐 계약함
- 대행수수료가 계약사항에 없고, 사업비가 예산계획 하에 잔여수익이 발생하지 않음
- 사업수행 완료 후에는 위탁기관에 사업운영 결과 및 예산집행 내용을 보고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② (생략)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15. (생략)
③ 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31[법령해석과-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