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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세관청에서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 : 169,837천원)를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세 고지함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일자 : 2015.11.02.
- 법인세 고지일자 : 2015.12.01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일부인 3,421천원에 대한 원천세만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음
- 수정신고 및 납부일자 : 2016.01.13.
○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원천징수 신고부족액 166,416천원에 대하여 원천세 고지할 예정임 (예상고지세액 48,932천원)
2. 질의내용
○ 세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2. (생략)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5. (생략)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⑧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④~⑦ (생략)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경정의 경우
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 서삼46019-10609, 2001.11.01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볼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 대법원2002두1878, 2006.04.20.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2009두14439, 2012.01.26.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
○ 대법원2013두18551, 2014.01.2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1.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법령해석과-1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