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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고지 시 과세예고통지 필요 여부와 징수처분 판단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법령해석과-1534]  ·  2016.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원천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한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며,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그 즉시 원천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신고·납부 불이행 시 별도의 예고 없이 원천세 고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합니다.
#원천세 #소득금액변동통지 #과세예고통지 #징수처분 #국세기본법 #확정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법령해석과-1534]  ·  2016. 05. 11.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법령해석과-1534], 2016-05-11
  • 국세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그 시점에 원천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하였을 때 과세관청이 고지하는 원천세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합니다.
  • 이와 같은 징수처분은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와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3두18551 등) 역시 확정된 세액에 대한 징수처분임을 명확히 하며, 선행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없는 한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천세 고지는 과세예고통지 없이 즉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확정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및 과세예고통지 대상 요건 명시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외 대상 구체적 열거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 납부부족액경정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
  • 대법원 2013두18551 판결: 원천세 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임을 판시
사례 Q&A
1.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원천세 고지 시 과세예고통지가 필요한가요?
답변
과세예고통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국세기본법 제22조, 제81조의15 및 관련 시행령 근거에서 확정된 세액의 징수처분은 예고 없이 고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 예고 없이 징수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소 신고 부분도 과세예고통지 없이 원천세 고지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원천세 납부부족액경정은 예고통지 내지 전적부심 청구 절차가 생략됩니다.
3. 항고소송 등 불복은 소득금액변동통지 단계에서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항고소송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14439, 2013두18551 판결에 따르면, 징수처분에 대해선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다툴 수 없고, 선행처분인 통지 단계에서 불복을 진행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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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여 법인에게 원천세를 고지하는 것은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님

회신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으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과세관청에서 ☆☆☆(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함)에 대한 조사종결 후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상여 : 169,837천원)를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간이 경과한 후 법인세 고지함

  -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일자 : 2015.11.02.

  - 법인세 고지일자 : 2015.12.01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일부인 3,421천원에 대한 원천세만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음

  - 수정신고 및 납부일자 : 2016.01.13.

 ○ 과세관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 중 원천징수 신고부족액 166,416천원에 대하여 원천세 고지할 예정임 ⁠(예상고지세액 48,932천원)

2. 질의내용

 ○ 세무조사결과와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2. ⁠(생략)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5. ⁠(생략)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⑧ ⁠(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2.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것

② 법 제81조의1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③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④~⑦ ⁠(생략)

○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5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경우 포함)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 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5. 무납부경정 및 납부부족액경정의 경우

  6.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고지하는 경우

 ○ 서삼46019-10609, 2001.11.01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볼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 대법원2002두1878, 2006.04.20.

   이와 같이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2009두14439, 2012.01.26.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음

 ○ 대법원2013두18551, 2014.01.23.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1.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067[법령해석과-15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