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 용도로 임대(전대를 포함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물운송 및 주선업, 창고보관업, 시설임대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시에 소재하는 ◎◎ 내륙컨테이너 화물터미널(이하 “◎◎ ICD”)을 ◇◇항만공사로부터 임대 받아 운영하는 B법인의 주주(지분율 9%)로 참여하고 있으며
-A법인은 B법인과 「◎◎ ICD 시설물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총 10개 단지로 구성된 ◎◎ ICD 중 8단지(사용면적지분70%) 및 9단지(사용면적지분20%) 내의 컨네이터 야적장 및 화물작업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 30년 간의 유상 사용권을 취득하였음
○A법인은 시설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 ICD 내 9단지 시설 중 66㎡에 대해 C법인과 ’21.3.23.부터 ’22.3.22.까지 임대기간 1년 및 선납 조건의 연간 임대료 200,000원(VAT 별도)의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시설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시설임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시설임대수입에 대해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요지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광업
2.~5.(생략)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화물 취급업
3.보관 및 창고업
4.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⑧(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저.(생략)
처. 물류산업
커.~부. (생략)
2.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이하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49301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대형 트럭 임대(운전자 딸린)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7611) |
52919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콜택시 연결 서비스 |
52992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
|
․국제 물류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
․복합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항공 운송 대리점 |
출처 : 국세청 2021. 06.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49[법령해석과-2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 용도로 임대(전대를 포함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A법인은 화물운송 및 주선업, 창고보관업, 시설임대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법인으로
-부산광역시 ◎◎시에 소재하는 ◎◎ 내륙컨테이너 화물터미널(이하 “◎◎ ICD”)을 ◇◇항만공사로부터 임대 받아 운영하는 B법인의 주주(지분율 9%)로 참여하고 있으며
-A법인은 B법인과 「◎◎ ICD 시설물 이용약정」을 체결하고 총 10개 단지로 구성된 ◎◎ ICD 중 8단지(사용면적지분70%) 및 9단지(사용면적지분20%) 내의 컨네이터 야적장 및 화물작업장 등의 시설물에 대해 30년 간의 유상 사용권을 취득하였음
○A법인은 시설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는 ◎◎ ICD 내 9단지 시설 중 66㎡에 대해 C법인과 ’21.3.23.부터 ’22.3.22.까지 임대기간 1년 및 선납 조건의 연간 임대료 200,000원(VAT 별도)의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임대차 계약에 의해 시설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화물운송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시설임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시설임대수입에 대해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요지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광업
2.~5.(생략)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화물 취급업
3.보관 및 창고업
4.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⑧(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저.(생략)
처. 물류산업
커.~부. (생략)
2.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그 밖의 경우: 1억원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이하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차고지의 설치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같은 도 내에 있는 이에 맞닿은 시・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경우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2.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3.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시・군에 있는 경우 그 시・군이 속하는 도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있는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
②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13조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그 차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에 차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차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49301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 견인・구난 및 특수 목적용 대형 특수 자동차(10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하는 산업활동
|
․대형 특수 자동차 운송(견인 등) ․대형 트럭 임대(운전자 딸린) ․대형 화물 자동차 운송(5톤 이상) |
․운전자 없는 자동차 임대(7611) |
52919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업
기타 육상 운송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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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연결 서비스 |
52992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 운송업자와 화주 간에 화물 운송을 주선, 중개, 대리하는 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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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 주선업 ․화물 자동차 운송 주선업 ․해운 대리점 |
․복합 운송 주선업 ․도로 화물 운송 주선업 ․항공 운송 대리점 |
출처 : 국세청 2021. 06.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49[법령해석과-2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