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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 12.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조사 > 감시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하고 국내에 재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자격(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
붙임문서 참조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내국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여 외국기항 후 국내입항하여 하선할 경우, 그 물품은 내국선용품에 해당함(관세국경감시과-5874(2018.12.18.)
「관세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