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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항 후 내국선용품 국내 재반입시 물품 자격

관세청 2018.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에 기항한 내국선용품이 국내에 재입항하여 하역될 경우, 해당 물품은 내국물품 혹은 외국물품 중 어떤 자격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으로 허가 받아 선박에 적재했던 물품이 외국항을 기항한 뒤 다시 국내에 입항하여 하역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계속해서 내국선용품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관세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국선용품 #외국기항 #관세법 제2조 #선박용품 #국내재입항 #외국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12. 18.

  •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5874(2018.12.18.)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내국선용품으로 적재한 물품이 외국항을 기항한 후 다시 국내에 입항하여 하선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계속 내국선용품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법 제2조의 정의와, 내국선용품의 용도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외국기항 사실만으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관세법령 및 해당 행정해석상 외국기항 후 재입항된 내국선용품의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동되지 않으므로, 세관 신고 등 실무에서도 내국선용품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조(정의): 내국물품, 외국물품, 내국선용품 등 기본 개념 및 용어 정의
  • 내국선용품 관련 규정: 내국물이 선박용으로 사용될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내국선용품으로 허가
  • 관세국경감시과-5874(2018.12.18. 회신): 외국기항을 마친 선용품의 국내 재입항시 자격에 관한 행정해석
사례 Q&A
1. 외국을 경유한 내국선용품이 국내 입항 후 하역되면 내국물품 자격이 유지됩니까?
답변
네, 내국선용품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8.12.18. 회신관세법 제2조에 의거합니다.
2. 내국선용품을 적재했던 선박이 외국기항 후 국내 입항하면 세관상 신고 절차가 달라지나요?
답변
내국선용품 자격을 유지하므로,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 절차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은 외국기항이 내국선용품의 자격을 변동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3. 관세법상 외국기항 이력이 있는 내국선용품은 언제 외국물품으로 전환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내국선용품은 허가 범위 내에서 외국물품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2조 정의관세국경감시과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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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외국무역선에 적재된 내국선용품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물품성격 질의

 ⁠[관세청, 2018. 12. 1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조사 > 감시

【질의요지】


국내에서 내국선용품을 적재한 선박이 외국을 기항하고 국내에 재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하역하는 경우 당해물품의 자격(외국물품 또는 내국물품)

붙임문서 참조

【회답】

국내에서 허가를 받아 내국선용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여 외국기항 후 국내입항하여 하선할 경우, 그 물품은 내국선용품에 해당함(관세국경감시과-5874(2018.12.18.)

【관련법령】

「관세법」 제2조(정의)



출처 : 관세청 2018. 12. 18. 관세청 2018. 12. 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