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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선료·조출료 확정가격신고 보정신청 기산일 판단

관세청 2016. 10.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선료와 조출료가 관세법상 잠정가격신고 대상일 때, 보정신청 및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상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환급가산금 역시 확정가격신고 납부일부터 기산됩니다. 만약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체선료 #조출료 #확정가격신고 #보정신청 #환급가산금 #관세법 제28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0.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10. 17.
  •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출료 발생에 따라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또한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이 기준이 됩니다.
  • 만약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각각의 기산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정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는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 관세청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및 내부 회신례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8조: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및 확정가격신고 절차
  • 관세법 제38조의2: 보정신청은 과세표준 등 신고와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가능
  • 관세법 제38조: 수정신고 및 가산세 - 수정신고 시 납부기한 다음날이 가산세 기산일
  • 관세법 제39조: 환급 및 환급가산금 - 환급가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일부터 기산
사례 Q&A
1. 확정가격신고 이후 체선료 추가 납부 시 보정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보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2 및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잠정가격신고 대상인 경우 6개월 내 보정신청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조출료 환급 발생 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부터 환급가산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39조 및 관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환급가산금 기산일 역시 확정가격신고 납부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체선료와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닐 때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기산일로 삼아 보정 및 환급가산금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별도로 기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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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관세청, 2016. 10.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보정신청 적용 기산일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회답】

검토의견 : 이 질의의 체선료 및 조출료는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고, 확정가격신고 이후 과세가격 변동이 발생하여 이를 가산하는 경우, 보정신청은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관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함.(*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50(‘11.11.16)호 및 세원심사과-3597(’11.11.25)호). 다만, 체선료 및 조출료가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을 기준으로 보정기간 및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수정신고시 가산세도 잠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임). 회신내용 :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출처 : 관세청 2016. 10. 17. 관세청 2016. 10.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