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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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주거용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 주택 수 제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법령해석과-4097]  ·  2020.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한쪽 배우자가 자신의 주택을 사업 용도로 사용할 때 임대소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부가 각각 1채씩 주택을 소유하되, 한 주택이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사업용으로 사용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1채를 임대할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 시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사업용 주택 #상시 주거용 #주택 수 계산 #부부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법령해석과-4097]  ·  2020. 12. 1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법령해석과-4097](2020.12.14) 회신에 따름
  •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 중 한 채가 어린이집 등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주택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단의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상 상시 주거용에 한정하여 주택 수에 산입하며, 사업용 사용 시는 비주거용으로 간주되어 세법상 1주택자 요건 충족으로 판단됩니다.
  • 임대하는 나머지 1채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과세여부 판정에 있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아니고 국외주택도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나목: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로 하며, 주택 수 계산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 건물을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6항: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 산정
사례 Q&A
1.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만 주택임대소득 계산 시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부부가 각자 1채씩 주택을 소유했고 한 채는 어린이집 등 사업용이라면 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쪽 주택이 사업 목적이라면 그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1채만 임대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용 주택은 비과세 산정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외에 1채만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임대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이 아니고 사업용 주택이 별도로 있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의2, 그리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임대주택 1채만 해당되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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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채의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각각 주택을 1채(고가주택, 국외주택 아님) 소유함

  -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청구인 소유의 주택은 주거용으로 임대중임

2. 질의내용

 ○공부상 주택 2채를 소유한 부부가 그 중 1채를 비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⑥ 법 제12조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704[법령해석과-40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